신영대 의원,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허용법’발의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인력 기피 심해 가족 돌봄 부담 심각 -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 간에도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 허용하는 방안 추진 - 신 의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14일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가족 돌봄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이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특성상 돌봄을 맡은 가족은 경제활동이 불가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법은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한해서만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돌봄의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수급자의 특성(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등)으로 인해 기피하는 경우가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노인성 난청 지원 토론회…"보청기 건강보험 급여화 시급" 13일(월) 박주민·김영배 의원 '노인성 난청 지원방안 토론회' 주최 난청은 노인성 치매 위험도 높이고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감 야기 65세 이상 노령인구 5명 중 1명은 보청기 필요한 중등도 난청 환자 보청기 지원 사업은 청각장애인만 해당돼 난청 노인 지원은 미흡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화해 인지기능 저하 등 노인성 질환 예방할 필요 김 의원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방안 논의해야" 노령인구의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청기를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주민·김영배 의원 주최로 열린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서재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대한이과학회 학술이사)는 "현행 보장구 급여제도는 청각장애인만 지원 대상으로, 비장애 난청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제8기(2019~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20.5%)은 보청기가 필요한
禹의장, 日외무대신 접견…"보다 전향적으로 역사문제 직시해야" 우원식 의장 "韓 '민주주의 회복력'과 '위기극복 DNA' 가진 나라" 이와야 외무대신 "韓 민주주의 회복력과 우 의장 리더십 믿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정국 현안과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안보·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파트너"라며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과 북러 협력이 심화되는 글로벌 질서의 격변기에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만드는 데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라는 슬로건처럼 나아가야 할 때"라며 "경제협력,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아픈 역사라는 한일 관계의 세 기둥을 균형있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관계든 한쪽의 일방적 양보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역사문제를 직시할 때 한일관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위한 「형소법」 개정안 등 발의 13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원활한 수사와 범죄자 신병 확보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책임자 승낙 없어도 내란·외환·반란죄의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영장 집행 가능하도록 개선 발전소 주변 우선 고용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최근 내란죄 수사를 위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속으로 무산된 경우처럼, 중대 범죄를 수사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1.13) “공수처 : 신뢰한다 15%, 신뢰하지 않는다 74%” 헌헌, 법법, 검검, 경경! 공수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헌재는 헌재답게 법원은 법원답게!! 무신불립이라고 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신뢰의 기반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입니다. 지난 1.1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관별 신뢰 여부였습니다. 국민들이 공수처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지난 수년간 우왕좌왕 비겁한 황제수사에 이어 이번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시도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 - 공수처 : 신뢰한다 15%, 신뢰하지 않는다 74% (아래 링크 참조)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법원 아닌 법원을 통해 법원판사 쇼핑을 통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어디 갈 수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직무정지 대통령을 사냥하듯이 붙잡겠다고 합니다. 이 공연한 소동이 이제 막 진정되어가는 경제, 금융시장, 국제신인도에 경고음을 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위기를 푸는 방법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어떤 편법과 억지도 국론을
김미애 의원, 대형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제도 개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철거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대집행도 가능 -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하기 위한 현행법의 입법 취지 구체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9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이 훼손·분실 됐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보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철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훼손·분실 등이 된 미술작품이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부산 지역에서만 다수 발생했었다. 이번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서영석 의원, 계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막강한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 수단 강화로 국민주권 실현 - 서영석 의원,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국가권력의 절제된 사용 실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초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경우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엄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 서영석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하여 계엄의 책임이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대통
禹의장 "尹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12일(일) 입장문 발표 더 이상의 국격 훼손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것 요청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할 것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둔 것과 관련해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과 지지자들을 위해서도 그렇다.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는 것이 국민이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저지하게 될 경호처 직원들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을 생각해 윤 대통령이 입장을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경호처 직원들이 겪을 시련도 생각하기 바란다.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국민의힘 김대기 원내수석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전격 논펑을 하고 기자회견을 텅해 현재의 상황에 대해 논평으로 대처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대통령 경호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 정문을 파송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를 시도한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 현직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박은 지도자인만큼 경호처와의 협의없는 무리한 체포영장집행은 국제적인 국격훼손과 국민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따라 대통령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법률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구역에서의 안전조치를 모든출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회의원 . 국무위원 영장을 소지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게 도 예외가 없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협조나 논의없이 경호구역에 무단으로 진입을 했다 이는 대통령 경호처법및 경찰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밝힌다 더불어 경찰은 경호구역에서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할것이다 "경찰청 법"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기관의 존속과 기능의 불가침성을 보장헤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의 안년과 질서를 유지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대통량 관저의
“금기를 건드리는 이재명민주당” 이재명민주당이 어제 국회 재의결에서 기각된 내란특검에 외환죄를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합니다. 12.3 계엄령 이후 처음으로 주가가 2500을 회복하고 환율도 안정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강고함에 대한 국제신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란 공포정치, 내란 사기탄핵이 흔들리자 이재명민주당은 절대로 해서는 금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일찍이 김대중대통령, 존F케네디 대통령은 "국내정치는 잘못되어도 정권교체로 끝나지만 외교안보를 정략에 이용하면 나라를 잃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파병, 핵무기강화와 국내혼란기를 틈탄 중국의 서해침범 등이 이를 반증합니다. 첫 탄핵 소추문에 윤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을 비난해 국제적 우려를 사더니 이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윤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특검대상(외환유치죄)으로 하자고 합니다. 22대 국회들어 29차례 줄탄핵을 정부를 무력화하고 무정부상태로 만들며 이제 대한민국 외교안보 기초마저 흔들려고 합니까? 이재명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명심하고 광복80주년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화두이기도
임오경 의원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차세대 교통수단 UAM 활성화에 나선다! - 새로운 교통 수단인 UAM(도심항공교통)은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방지의 해결방안 - 임오경 의원 “UAM으로 인바운드 관광수요 늘리고, 내수관광활성화에 큰 기여 할 수 있을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 그렉터가 주관한 ‘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되었다. 이번 포럼은 SF영화에서만 봐왔던 도심 속의 항공교통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UAM 교통혁신 이후 내수관광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 안전 상황 개선 등의 미래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KTX, SRT 정도만 가지고는 지방소멸 방지가 어려운 만큼 UAM을 활용하여 숨겨진 국내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여 철도와 연계한 내수관광 활성화
김예지 의원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처우실태 조사부터 기본계획까지 체계적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구체적인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사회복지사는 복지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들의 처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은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이다. 실제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평균 임금은 다른 직종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계약직이나 단기 근로 형태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