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경찰의 음주단속이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고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근거가 없고 하여 경찰의 집행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의 확정판경로서 확실한 근거가 되었다 대법원에서 무분별한 단속에 제동을 건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원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특별2부 (주심 권영준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 경찰청장 을 상대로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잘못이라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경찰의 상고 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로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3년 6월경 술에취해 남양주 시의 한아파트 주차장부터 지상주자장까지 dir 150m을 운전했다 이때 형중알콜농도는 0.12%로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이때 경찰은 음즈운전이라면서 A씨의 1종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과도하다면서 소송을 냈고 이에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과 길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수없다면서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