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국조실 신산업위원회에 입장 전달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은 4월 1일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화상투약기 관련 대한한약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왔다고 밝혔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 국무조정실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과 면담을 가졌다. 한약사 현황과 한약사의 법적 권한에 대해 먼저 설명한 뒤, 화상투약기에 한약사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금번 신산업규제혁신위에서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한약사에게는 의약품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 자체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가 약사의 임시적인 한약제제 취급권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었다면 굉장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금일 면담을 통해 규제혁신제도가 기술혁신을 통한 국민보건증진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을 둘러싼 규제를 타파하는데 국무조정실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한약사와 한약사회는 언제나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정부와 함께 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 11시로 발표한 가운데,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헌재와 가까운 2~5번 출구를 이날 정오부터 폐쇄한다고 밝혔다 역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6번 출구를 이용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했다. 안국역은 또 오는 4일 선고 당일에는 첫 차부터 역을 전면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할수있다는 계획이다. 인근 광화문역과 경복궁, 종로3가, 종각, 시청, 한강진역도 각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시키기로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친윤 핵심이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58)이 31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이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가운데 장 전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A 씨 측은 31일 오전 경찰에 사진·호텔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또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발생(2015년 11월 18일) 9년여 만에 법적 조치에 나선 이유와 남성 DNA 검출 사실 등을 밝힐 예정이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개발이 되어 당시 "충남연기군 동면 연흥국민학교 "였지만 후배들이 줄어들어 현재는 폐교가되어 매각(1999)된 상태다 이에 모교는 50회에 3117 명의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여전히 부머 세대로서 당시에는 학생수가 제일 많은 세대가 됐다 당시에는 6년 졸업후 상급학교에 진학도 현재처럼 쉽지않은 시대였고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졸업후 대부분 상급학교에 진학을 포기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교우들이 많을 때 였다 이에 필자는 이런 시대적인 역사를 기록에 남기기위해 원고를 시작해본다 모두 들 민생에 어려운 시기를 겪다보니 옛날의 추억에대해 무괸심하고있다 이에 필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있는 세울속에 많은 애피소드를 겪어 가면서 70대가 넘는 노인들이 된 현재 과거 를 되돌아본다 기록에 남기기는 하지만 과연 남긴기록을 후세에 누가 기록을 찾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남은 세월 동료들과 함께 건강하게 잘보네는 길만이 우리가 할일인것같아 세울의 무상함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포항 현수막 약사, 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 법원, 한약사 명예훼손한 약사에게 300만원 손해배상 명령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한한약사회, ‘불법행위에는 법적대응으로 한약사 권익보호하겠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 있었던 한약사 개설약국 관련 소송 승소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은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서 약사가 한약사를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허위 사실 등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원고(한약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약사)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피고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원고를 ‘가짜 약사’,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법원은 해당 표현들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 횟수, 게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 국내 중고차 수출 시장 개선 필요 ●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함. ☐ 침수차 수출 허용 필요 ● 기존 정책은 폐차 처리로 자원 낭비. ● 선진국은 침수차를 수출해 국부를 창출하고 있음. ☐ 법 개정 추진 중 ● 국회·국토교통부가 침수차 수출 허용 법 개정 논의 중. ☐ 오해와 사실 ● 내수 시장 유입 우려는 사실과 다름. ● 국내로의 중고차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오히려 수출 활성화가 불법 유통 차량 감소에 기여 가능. ☐ 향후 방향 ● 국부 창출과 자원 활용을 위해 침수차 수출 활성화 필요. ● 정부·국회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함.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하겠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서울특사경의 한방병원 고발, “한의약계 문제 곪아 터진 것” 한의약분업 미실시, 제조업 아님에도 사전조제 명목으로 대량생산 가능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6일 SBS등 복수의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유명 한방병원의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및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방치한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보도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한방병원이 ‘공진단’ 등의 인기 한약처방을 병원 제약시설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사전에 생산한 다음, 가상의 환자로 처방전을 발행한 뒤 한의사와 직원 등 내부자들에게 투약하고, 투약받은 내부자는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건 관계자들은 현재 의약품 불법 판매, 진료기록 허위작성, 의약품용한약재가 아닌 식품용한약재 사용 등의 사유로 의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위 사건은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전조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발생한 필연적인 부작용이다. 의약분업 체계인 양방과는 달리, 한방은 아직 한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가 환자 증상에 적합한 약을 처방하고(처방
경기문화재단(이사장 김문수)이 우리 사회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 이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 상호 문화적 이해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다문화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다문화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일자리, 결혼,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온 이주민들중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있는 개인과 커뮤니티를 발굴,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 추진된다.앞서 재단은 지난 7월초부터 국내외 다문화 사업과 담론, 현장의 쟁점 등을 살펴보기 위한 1차 자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그동안 다문화 현장 참관과 기획회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난 8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단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다문화 관련 사업들이 주로 이주민들이 한국에 조기 적응하도록 안내하는 �
충남도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을 오늘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신청을 받는다.지원대상 사업은 문화예술 창작 및 체험사업과 지역문화 예 술 진흥과 활성화사업, 도민의 문화 복지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이다.신청자격은 충남도내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 및 도내에 소재하지 않으나 도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이다.신청접수는 충남도청 문화예술과(042-251-2272) 또는 시·군청 문화관광과(문화관광담당관실), 한국예총충남도연합회,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에 직접 또는 우편이나 FAX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로 접수하면 된다.지원 신청한 사업은 2010년 2월초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심의·확정 후, 충청남도홈페이지(www,chungnam.net/ U행정-공고)에 공고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에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인명구조 작업 중 사망시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현장에 출동 또는 귀소하다가 사망하는 등의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되어, 순직 인정범위가 현재보다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06년 순직보상법 시행이후 ’08년까지 총 22명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도 1억 3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