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갑지기 장애인 옹호기관 이라하여 장애인을 감시하고 도움이 되지않고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장애인은 생활 보장도 기관의 감시를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S특별자치시 의 장애인 기관은 관내 의사소통이 되질않고있는 여성의 거주지에 보호자에게 연락도 하질않고 임의로 출입하면서 사실상 가택수색을 했던 정황이 교통문화신문의 취재중 확인되었다
장애인 옹호라는것이 무었을 의미하는지 알수없다
이에 옹호라기보다 감시라고 하는것이 어울릴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 막상 행정적인 피해를 보고있어도 도움이 되질않고 다만 학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듯 하다
또한 조사를 한다면 서 수색을 하고 임의로 촬영을 마구잡이로 하여 관햘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지만 기관을 할수있다는 황당항 답변에 이의를 제기중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의도를 의심할정도다
어디서부터 조사로인정이돠고 또한 수사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한정이 되있는지도 의문이다
장애인 관련기관의 도를 넘는 업무범위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국무총리실에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접수조치 20여일이 넘도록 되질않고있는 실정이다
이런경우 누구에게 보이콧을 요청해야 되는지도 의문이다
마구잡이로 오만한 업무로 일관하는 장애인기관을 누가 설립하고 업무범위가 감시인지 롱호라는 애매한 기관을 그대로 방치할것인지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