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구 핵민본 대표가 선언문을 낭독하고있다 민족운동진영이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북핵 남북한공동관리’를 추켜들고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보내니, 귀한 보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다 음 = ‘가자! 북핵 남북한공동관리로~’ 한반도 평화해법 대두 음력 개천절 ‘한민족의 홍익통일과 세계평화 3대 방향’ 전진대회 민족운동진영 ‘핵민본’ 가동, 범민족서명운동 등 본격 활동 전개 한반도전쟁의 뇌관으로 엄존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으로 ‘민족의제’차원에서 ‘북핵 남북한공동관리’가 공표됐다. 통일광복민족회의를 중심으로 민족운동진영이 결집한 ‘북핵 남북한공동관리 범민족추진본부’(대표 박종구 통일광복민족회의 상임의장, 약칭 핵민본)는 음력개천절인 10월 27일 오후 4시 서울 종로 경운동 수운회관 4층에서 <한민족의 홍익통일과 세계평화 3대 방향> 전진대회를 개최했다.<하단 별첨 ’한민족의 홍익통일과 세계평화 3대 방향’ 팸플릿 파일/페이스북 ‘북핵 남북한공동관리 범민족추진본부’ 참조> 이날 전진대회는 △‘한민족의 홍익통일과 세계평화 3대 방향’ 선언문 공표(박종구 핵민본 대표/통일광복
지난 21년 서울의 모 지방법원에서 제3자 이의 에대한 청구를 한바 있다 볹; 취재진은 이에대한 문제를 놓고 법원과 설전을 버리고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해당 재판부는 단사자(원고)에게 변론기일을 통보해주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윽고 원고인 취재진은 인터넷에 검색하여 변론기일을 알게되어 참석을 고려하고있던중이었지만 볍원은 어찌된셈인지 피고측인 상대에게는 변론기일을 우편으로 통보하고 원고에게는 묵묵부답으로 지나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원고인 취재진은 이윽고 대법원 윤리감사실을 통해 사실확인을 요청한바 감사실은 이에대해 법원의 행정오류를 인정하고 해당재판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답변 을 했다 이에 법원의 이같은 행정오류가 오류로 봐야할지도 의문이다 법원은 서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최종단계로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감사실의 답변에도 문제가 있다 오류를 인정했으나 법원에 참석한것이 확인이 되고 판결문이 수령이된갓이 확인이 되다고 하면서 판결에는 변동이 없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 오류로 인한 피해는 구재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일일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에도 쉬운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법원이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고있다고 본다
- 부산 무비인더시티, 영화 속 촬영지 투어 영상 제작 - 부산시, K-컬쳐(영화, 드라마 등) 촬영지 테마 관광으로 해외시장 노크 ◈ 영화, 예능, 드라마의 부산 촬영지를 테마관광 코스 개발… 글로벌 2030세대 노려 ◈ 버스킹(거리공연) 형태 인플루언서 뮤직비디오 영상 제작, 일본‧동남아 시장 한류 랜선 마케팅 등 추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부산에서 촬영한 영화, 예능, 드라마 촬영지를 주제로 관광코스를 구성하여 해외시장에 랜선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한 테마 관광 코스는 ▲드라이브 코스(Move, Mile in Movie) ▲역사 코스(Our History) ▲식도락(Visit Taste) ▲배리어프리(Impossible? I’m possible) ▲숨은 여행지(Exciting Hidden Spot) 등 5개로, 영화 등 촬영지에 대한 소개와 인근 관광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최근 방영 중인 인기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개봉해 많은 인기를 얻은 영화 ‘승리호’, 그리고 특히 동남아에서 인기를 끈 ‘더킹:영원의 군주’ 등 부산의 핫(Hot)한 K-컬쳐(영화, 드라마 등)
우선 행정심판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되어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에 각 시도위원회가있고 정부기관마다 부수적으로 조직이 구성되어있다 본지 취재진은 수도권의 모사건과관련하여 모니터링을 해본결과 수도권의 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민원을 경솔하게 취급한 의혹이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를 경유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각하의 재결이유를 묻는것이 아니고 재결하기위해 심리전 의 자료제출 과정에서 알마나 허술하게 자료를 취급하고있는가에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심판청구 에는 반드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제출된 서튜중에 보완할점은 생기게 마련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즉 법원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은 단심제로서 재심이 없는 관계료 한번재결로 결정나면 이의신청은 행정법원으로 해야되는 맹점이 있다. 문제는 이번사건에서 해당 심판위원회는 보정명령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지않고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요구를 하는것으로 되어있어서 이에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지만 서류를 검토도 않고 해당 심판위원회로 핑퐁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있다 사건은
지난 4월 6일 S지역의 항소심 재판부의 양도세관련 재판에서 본지는 모니터링을 해오던중 법원에서 재판부가바뀌면 전임재판부에서 진행하던 재판은 모두 무효가되는것을 알았다 또한 전임자와 후임자가 업무인수인계가 없다는 것도 알았다 또한 해당법관이 바뀌어도 현행규정상 원,피고 인에게 연락할 의무도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오심판결이 난것을 상고심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이에 법관의 재판진행중에 원고의 변론을 하지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도 법관의 권한이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재청서를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로 보내지 않고 대법원 에서 일반사건으로 취급을 하여 각하결정을 해도 법관의 권한이다 이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기전에는 일반사건은 정지가 되고 헌재의 결정에따라 재판이 진행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이것은 이론에 불과하다 위헌신청을 해도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도 대책이 없는것이 현실이고 법원의 실태라고본다 법원의 일부법관은 위헌심판도 무시하고 판결을 해버리면 그만 이다 이번사건도 일부 법관과 법원의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적인지는 조사(즉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문제라고본다 법원은 소위 억울한사람이 최종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간다고 되
최근들어 무인편의점및 무인점포가 늘고있지만 이에반해 장애인이나 가출청소년 등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있다 최근사례를 볼때 S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의사무능력자 . 책임무능력자가 낯에 들어가서 물품을 구입하고 기계를 다룰수없는 상황에서 주인을 찾는것이 점포주는 카메라로볼때 눈치를 보는것으로 상습절도범으로 몰아 문제가 되고있다. 이런경우 점포주는 몇군데 점포를 설치하고 집에서 카메라만 주시하고있으,면서 카메리로 포착된 장애인이나 청소년을 112에 신고하여 합의금을 채기려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이에 경찰은 사건으로 입건하고 장애인이지만 보호자에게 연락도없이 감면조치라고하면서 즉결에 넘기고 샛색내기일수고 점포주는 아이스크림 가격의 몇배 에이르는 합의금을 노리게되고 하여 악순환을 맏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물론 일부는 처음부터 절도를 목적으로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선의의 절도사범취급으로 본의아니게 경찰조사를 받고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되는 경우가있다. 특히 의사무능력자 (장애인)의경우는 다르지만 경찰역시 지침을 받지 못하고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여 사실상 경찰이 장애인만큼도 생각을 못하고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일부 경찰청에
현재의 우리나라 재판은 3심구도로 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재판부및 재판관(법관)은 사전에 사건의 핵심 의제가 무었인지도 파악도 하질않거 나 건성으로 무성의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하고있다는 의혹에 제기되고있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법원의 재판 사례를 모니터링을 하고 느낌을 개제하고자 한다 수도권의 항소심재판부에서 양도세관련 재판에 대해 의미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한다 지난 2월 26일 해당 재판부는 갑자기 교채가된것을 알고 재판이 진행되는 순간에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원고측은 진행과장을 지켜봐야 했다. 이에 나홀로재판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시금 알게되었다 전임재판부에서 제출된 세무서의 확인서도 확인도없이 모두 무시된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도못하고 지커봐야 했다 재판장도 교채가된상태에서 진행상황이 완잔히 바뀐상테에서 새로운의제를 원고에게 묻는 상황에서 원고역시 당황하여 머뭇거를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됐다. 이에 재판장의 재량권이 어디까지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다 아울러 전임재판부에서 진행을 하던 재판순서가 뒤바뀌다보니 새롭게 시작되는 재판으로서 원고에게 상황인식을 시킬 의무가 없는지도 아리송하다. 아무리 재판장의 권한이 막강하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