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현수막 약사, 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 법원, 한약사 명예훼손한 약사에게 300만원 손해배상 명령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한한약사회, ‘불법행위에는 법적대응으로 한약사 권익보호하겠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 있었던 한약사 개설약국 관련 소송 승소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은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서 약사가 한약사를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허위 사실 등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원고(한약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약사)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피고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원고를 ‘가짜 약사’,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법원은 해당 표현들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 횟수, 게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 국내 중고차 수출 시장 개선 필요 ●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함. ☐ 침수차 수출 허용 필요 ● 기존 정책은 폐차 처리로 자원 낭비. ● 선진국은 침수차를 수출해 국부를 창출하고 있음. ☐ 법 개정 추진 중 ● 국회·국토교통부가 침수차 수출 허용 법 개정 논의 중. ☐ 오해와 사실 ● 내수 시장 유입 우려는 사실과 다름. ● 국내로의 중고차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오히려 수출 활성화가 불법 유통 차량 감소에 기여 가능. ☐ 향후 방향 ● 국부 창출과 자원 활용을 위해 침수차 수출 활성화 필요. ● 정부·국회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함.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하겠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서울특사경의 한방병원 고발, “한의약계 문제 곪아 터진 것” 한의약분업 미실시, 제조업 아님에도 사전조제 명목으로 대량생산 가능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6일 SBS등 복수의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유명 한방병원의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및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방치한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보도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한방병원이 ‘공진단’ 등의 인기 한약처방을 병원 제약시설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사전에 생산한 다음, 가상의 환자로 처방전을 발행한 뒤 한의사와 직원 등 내부자들에게 투약하고, 투약받은 내부자는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건 관계자들은 현재 의약품 불법 판매, 진료기록 허위작성, 의약품용한약재가 아닌 식품용한약재 사용 등의 사유로 의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위 사건은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전조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발생한 필연적인 부작용이다. 의약분업 체계인 양방과는 달리, 한방은 아직 한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가 환자 증상에 적합한 약을 처방하고(처방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20일 긴급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조 원장은 오늘 (20일)오전 9시 반쯤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어 난동 상황을 경청 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내부망 글을 통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 난동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라며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단호하게 강조했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심 우정)이 18일 서울서부지법 판결불만 폭동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서울서부지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으로 전면 수사에 돌입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대한한약사회, 무안공항 의료지원반에 봉사의약품 지원 -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 1천만원 상당 의약품 기부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9일 전라남도청에서 운영하는 무안공항 의료지원반을 찾아 제주항공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전남도청 산하·유관기관 공무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사진 별첨> 지원한 의약품은 우황청심원 400병, 천왕보심단 300병, 은교산 500병으로 손쉽게 복용이 가능하고 효과가 빠른 액상제제다. 시가 1천만원 상당으로 비용은 전라남도한약사회 및 광주광역시한약사회 소속 한약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했다. 우황청심원과 천왕보심단은 대표적인 신경안정제로, 심리적인 스트레스 대응에 효과적인 한약처방이다. 은교산은 감기로 인한 인후통 등에 효과적인 약제로 약국가에서도 인지도가 높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9일 무안공항 의료지원반을 직접 방문하여 “제약회사 사정으로 출고가 늦어 이제야 가져왔다”며 “몸과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가 지원한 의약품은 도청 판단에 따라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한의진료실, 봉사약국 등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될 예정이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에는 승무원 6명과 한국인 승객 173명, 태국인 승객 2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사고로인해 현재까지 사망자는 28명으로 승객 1명과 승무원 1명이 구조된것으로 알려 졌으나 향후 사망자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