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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 재해 대책 법 및 보험 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해 부결된 농어 민생 4법 중 2건 여야 합의로 의결 -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지원원칙 및 실거래가 수준 등 포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 제외 명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단계 남아...7월 임시국회 처리 파란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이 오늘(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지원 원칙과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제외를 명시한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농업 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 작년 11월 28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윤준병 의원 등이 발의한 ‘농업 민생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거부권을 행사며 결국 최종 부결됐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정부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고, ‘농업 민생 4법’의 취지를 왜곡·호도하고 있던 정부에 공개 TV토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농업 민생 4법’의 개정 필요성을 앞장서서 주장해왔다.

 

○ 이어 윤 의원은 지난 3월 가격 폭락과 재해 걱정 없이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농업 민생 4법’을 수정·보완하여 재발의했다. 이후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기후 위기에 따른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역시 기존 반대 입장을 선회하여 결국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 윤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기후위기로 농어업의 지속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책임농정’을 약속했다”며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국가책임농정을 구현할 ‘농업 민생 4법’ 중 2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장하여 재해의 기본안정망으로서 작동할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과실책임이 없으면 할증은 없다는 원칙을 반영한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통해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두 개정안에 이어 양곡법과 농안법도 쌀 수확기 이전에 각각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게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 해운 공동행위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한 ‘ 해운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이원택 의원 , 해운 공동행위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한 ‘ 해운법 ’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통한 수출입 화주의 물류 안정성 확보 기여 기대돼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을 ) 은 지난 26 일 해운 공동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 해운경쟁력 제고를 위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공정거래위원회 ( 이하 , 공정위 ) 와의 공동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유럽 , 일본 , 중국 , 대만 등 주요 해운국과 마찬가지로 해운법에 따라 신고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해운 공동행위는 주요 해운국인 유럽 , 일본 , 중국 , 대만 등에서 허용하는 제도이며 , 정기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통해 운임 · 운항스케줄 · 선복량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화주에게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 외국대형선사들과의 경쟁을 위한 필수제도이다 . 그러나 공정위는 2018 년 해운법 제 29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적법하게 신고한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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