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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은 , ‘국악의 날 개선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국악의 날 개선법‘ 대표 발의!
국악의 날을「악학궤범」편찬일 기준으로 개선하여 국악 전반에 아우르는 역사적 정체성과 국가 상징성 재정립
이미 지정된 ‘환경의 날’ 등 법정기념일 중복해소 및 국악 진흥·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수), 국악의 역사적 전통성과 상징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법정기념일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악의 날’을 매년 9월 29일로 변경하는 ‘국악의 날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매년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 그러나 6월 5일은 국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조선 세종 29년 실록에 최초로 기록된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한 것으로, 민속악과 정악을 포괄하는 국악 전반의 상징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해당 날짜가 ‘환경의 날’이자 ‘국제 환경의 날’로 이미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있어 기념일 중복으로 인한 상징성 약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 의원은 국악의 날이 개별 작품이 아닌, 국악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정립한 역사적 기준을 토대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악학궤범(樂學軌範)』의 의미를 강조했다. 『악학궤범』은 조선 성종 24년(1493년)에 편찬된 국가 차원의 종합 음악서로, 조선시대 음악 이론과 연주 체계를 집대성하며 정악은 물론 민속악까지 아우른 국악 체계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 이는 특정 곡의 기록에 근거한 ‘여민락’과 달리, 우리나라 음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도화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국악의 날로서 보다 폭넓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는다.

 

○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악학궤범』 편찬일인 1493년 8월 상한(上澣)의 마지막 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29일을 국악의 날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정기념일 중복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국악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의미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 또한 국악의 날이 속하는 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문화예술행사와 학술행사·경연대회·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악 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 윤준병 의원은 “국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집약된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그 상징일 역시 국악 전반을 아우르는 역사적 기준 위에서 정립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악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바로 세우는 동시에, 국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국악의 날 변경을 계기로 국악 진흥 정책과 국악문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보전과 계승, 그리고 현대적 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대표발의 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국회 감독 장치 등 발의안 핵심 취지 위원회 대안에 반영 - 홍기원 의원, “대미투자 추진 과정,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홍기원 의원안 등 9건의 의원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홍 의원이 제안한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대미투자 사전보고, 투자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됐다. 홍 의원은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나 통상정책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이러한 취지는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위원회 대안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홍 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사전보고 제도도 위원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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