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국회 감독 장치 등 발의안 핵심 취지 위원회 대안에 반영
- 홍기원 의원, “대미투자 추진 과정,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홍기원 의원안 등 9건의 의원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홍 의원이 제안한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대미투자 사전보고, 투자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됐다.
홍 의원은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나 통상정책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이러한 취지는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위원회 대안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홍 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사전보고 제도도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홍 의원은 ‘투자 집행 30일 전 사전보고’를 규정했는데, 위원회 대안에서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홍 의원이 제안한 해외투자 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도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홍 의원은 전략적 투자에 따른 재정 위험, 환율 및 거시경제 변수, 미국 통상정책 변화가 투자수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해외투자 영향평가서 제출 제도를 제안했으며, 위원회 대안에서는 전략적 투자 영향평가와 추진현황, 성과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이 제안한 투자 의사결정 회의록의 국회 제출 제도도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위원회 대안은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국회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안보나 영업비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 시 비공개 열람 또는 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었다.
홍기원 의원은 “대규모 대미투자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의 감독과 통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통상환경 변화 대응, 국회 사전보고,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앞으로도 대미투자 추진 과정에서 국민경제와 재정 안정성을 지키는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