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 허물고‘통합 사회’로…
김영호 의원,‘장애인 미디어 창작 참여 및 사회통합 지원법’대표발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참여 확대 목표 -
- 장애인 배우 출연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 및 안전 조정자 배치로 미디어 속 ‘일상적 존재’로서의 장애인 조명 -
“동정의 대상 아닌 평범한 이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통합 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은 장애인이 영화와 드라마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작품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장애인 배우의 출연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일상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장애인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장애인을 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혜적 대상'이나 극적인 서사를 위한 '특수한 객체'로만 묘사해 왔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우선 장애인 배우의 촬영 현장 안전과 창작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영화·드라마 접근 조정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인건비와 보험료 등을 영화발전기금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제작 현장에서 비용과 안전 문제로 인해 장애인 배우 출연을 기피하던 관행을 깨고, 장애인이 제작 현장의 당당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애인 배우의 제작 참여를 확대하고 제작사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이 주·조연 뿐 아니라 단역으로 출연 시 제작사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전문 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제작 현장에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근거도 포함했다.
김영호 의원은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사회 통합을 앞당기는 핵심적인 열쇠”라며, “법률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당당한 주역으로 세우고 누구나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하는 ‘통합 사회’를 향한 실효적인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개정안은 영화와 TV 드라마, OTT 등 미디어 산업 전 영역을 아우르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한 법률」과 「콘텐츠산업진흥법」을 각각 개정함으로써, 미디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모두가 어우러지는 통합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