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의료기기 공급 안정·항생제 내성 대응 법안 본회의 통과 - 긴급도입 의료기기 제도 명확화·공급체계 법적 기반 강화… 공공보건 대응력 강화 -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평가·지원 체계 제도화로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 - 서영석 의원, “공공보건 안전망 강화, 보건위기 대응체계 확립에 힘쓸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생제 내성 대응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은 수준으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가 표준 기준이 미비해 의료기관별 관리 편차와 관리체계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김미애 의원 "복합위기 1인가구 지원법" 발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비 부담 30% 초과·최저주거기준 미달 모두 해당하는 ‘복합위기 1인가구’ 법률상 규정 - 국가·지자체에 생성 원인·생애주기별 특성·주거환경 종합분석 및 맞춤형 지원대책 수립 의무 부여 - 현행 주거실태조사 대상 포함… 실태 파악 및 정책 연계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1인가구를 국가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해당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는 1인가구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아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주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복합적인 주거 취약성에 대한 별도 정의나 정책 지원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김예지 의원, “장애인 건강권, 치료 아닌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제8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8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권 교육, 나아가야 할 방향은?』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교육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주 지역 내에서 경험한 건강관련 서비스 ‘건강교육 및 건강교실’의 경험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종사자의 장애 이해 부족으로 진료 거부 사례도 다수 발생해왔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인지 강화와 돌봄종사자 및 의료제공자 등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제공자들에게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6.4.21.)에 따르면,
헌법개정안 무제한토론 신청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의사일정 1항 헌법개정안에 대해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든 부든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안건입니다. 의사결정권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와 표결해서, 부를 던지든 가를 던지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무제한토론을 합니까. 무제한토론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소수파가 의견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 투표불성립에 대해 다시 하는 것인데, 무제한토론을 다시 하는 것은 무제한토론 제도를 남용하는 것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심을 직시하고 하루 더 깊이 생각해볼 시간을 드린 것인데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을 보면,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이제 오늘로써 중단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39년 만에
禹의장 "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행정중심복합도시 마중물" 8일(금)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시상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미래 민주주의 공간 비전 제시 오는 15일(금)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선작을 비롯한 입상작 전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8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국제공모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場)이 될 국회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국민 앞에 처음으로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 ▲이충기 심사위원장의 심사결과 발표 ▲시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서 당선작을 비롯한 입상작 전시와 함께 공모 참가팀의 브리핑이 진행됐다. 우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을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자 행정수도 완성의 이정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 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에 더해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 마무리 기반도 마련 - 홍기원 의원 “중단없는 평택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특별법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7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하며 시작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면서, 이로 인한 평택시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2026년 말 특별법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국방부와 이 특별법을 근거로 여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특별법의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일몰기한의 2026년 연장 등을 이
서삼석 의원,“ 농어촌 정주개선 3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어촌 빈집 정비 기반 마련, 빈집은행·활용지원센터 추진 - 국가 책임 강화한‘여객선 공영제’제도화 첫걸음 - 행정선 이용 대상 확대, 국민 이동권 강화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섬 주민 교통권 보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제정안과 「해운법」 및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등 3건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은 주거·교통·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정주 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제20대 국회부터 인구소멸 대응과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시행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빈집 증가와 생활 인프라 부족, 섬 지역 교통
김미애 의원, ‘복합위기 1인가구 지원법’ 발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비 부담 30% 초과·최저주거기준 미달 모두 해당하는 ‘복합위기 1인가구’ 법률상 규정 - 국가·지자체에 생성 원인·생애주기별 특성·주거환경 종합분석 및 맞춤형 지원대책 수립 의무 부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1인가구를 국가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는 1인가구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아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주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복합적인 주거 취약성에 대한 별도 정의나 정책 지원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중위소득 50% 이하의
禹의장 "헌법에 계엄 안전장치 못 만들면 역사의 죄인" 7일(목) 오후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투표불성립 오는 8일(금) 오후 2시 본회의 소집해 재표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목) "헌법에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다시 또 12·3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의결정족수(191인)에 미치지 못해(재석의원 178인) 투표불성립된 것과 관련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그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국회에 주어진 분명한 역사적 책임인데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은 더 기약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다가 다시 또, 제2의 12·3 사태가 생긴다면 오늘의 이 결과가 얼마나 통탄할 일이
“기술·아이디어 보호 사각지대 해소”… 징벌배상 적용범위 확대 김미애, 공정경쟁 기반 강화 위한 법안 발의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 환경의 법적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6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재선)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제2조제1호 차목)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동일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등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애 의원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타인의 오랜 연구를 토대로 만든 지적재산권이 너무 쉽게 도용당하고 있어 창조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김예지 의원,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 예방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벽돌·소화기 투척 등 인명 사고 잇따라…‘사후 처벌’ 넘어 ‘사전 예방’ 법적 근거 마련 - 김 의원, “사고 발생 후 움직이는 구조 탈피, 입주민 안전 지키는 데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고층에서 벽돌·소화기·라면 등 각종 물건이 투척되거나 낙하하면서 보행자 사망, 차량 파손 등 심각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 서울 노원구에서는 벽돌 투척으로 70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강원 속초 아파트에서 얼음 투척, 노원구에서 라면 투척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피해 발생 이후 「형법」·「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사후 처벌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 관리 차원에서 낙하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발코니·창문·옥상 등에서 물
禹의장,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 결과보고 참석 6일(수) 자문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 등 제안 "어려운 정세 속 자문위, 평화외교 및 대외신인도 제고 위한 방향 제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수)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위원장 고유환)로부터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았다. 홍민 간사는 결과보고에서 "자문위원회는 통일남북관계분과와 외교국제정세분과로 나눠 17명의 위원이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현안에 활발히 대응해 왔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와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방안', '새 정부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제안'등 주요 의회외교를 뒷받침해 왔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 ▲ 통일지향 평화공존이라는 대한민국의 대원칙 견지 ▲평화를 통한 비핵화로의 발상 전환 ▲ 외교지평 확장 및 의원 외교 다변화 ▲인도주의적 안전판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입법 과제로 ▲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원칙의 입법적 구체화 ▲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 정비 ▲ 국회의장 직속 자문체계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