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대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사 (정부세종청사) 제49대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청춘은 의분이었습니다.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습니다.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학생 시절에 감옥에 갇혀있던 제게 보내주신 선량하고 가난했던 눈먼 큰아버지의 편지 속 기도가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족과 세계! 이 두 마디에 평생 가슴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해 왔습니다.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꿔 왔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입니다.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 1 -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소감과 다짐으로 취임사에 갈음합니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서영석 의원,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군사법원 재판연기권 삭제, 국회의 계엄 대응 권한 보장 등 - 서영석 의원,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모색 계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다음 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 및 해제 과정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의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무장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등 계엄의 많은 부분이 이미 당시부터 내란특검이 출범해 수사가 이뤄지는 지금까지 많은 비판과 논란이 되어 왔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개정안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계엄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선포 건의권 삭제, 국회 동의,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하여 총 38건의 개정안을 통합ㆍ조정한 것이다. 대안에는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 삭제 등을 비롯하여 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회의록
[ 국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 ]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 의혹관련 국회에서 첫 현안보고 질의 최형두 소위원장 ▲ 북한의 원자력안전문제는 핵무기 못지않게 심각한 위험이자 국제적인 우려사안 ▲ 원안위와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검증으로 북한당국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북한의 치명적 원자력안전 사고 예방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 소위 ( 위원장 최형두 ) 는 7 일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 시설 폐수 의혹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 정부 당국으로부터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 지난 6 월 언론매체 등을 통해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 의혹이 제기된 이래 국회가 현안보고와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은 이날 과기소위 회의가 처음이다 . 이날 회의는 위원장 주재하에 통일부 , 해양수산부 , 환경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 원안위 조정아 사무처장은 지난 7 월 4 일 (금) 부터 약 2 주간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성강 하구와 가까운 강화도 및 한강하구 10 개 지점에서 시료 채취 및 중금속 오염 여부 분석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검사 결과를 토대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 이상 동
홍기원 의원,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대표발의 -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통한 자립 지원 체계 마련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및 직업 훈련 내용 포함 - 홍기원 의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 우리 사회 전반에 도움 될 것”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경기 평택갑)은 7일,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며, 인지·정서·사회적응 능력이 비교적 낮은 사람을 말한다. 전체인구의 약 14%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행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학업, 취업, 사회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에서야 첫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 자체에
윤준병 의원, ‘불법조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 발의! -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생존권 및 건전한 국제 어업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 -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 부과한 추징금·담보금이 불법어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 부과하는 추징금 및 국고로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해 피해어업인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게 부과하는 추징금과 국고로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어업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
김선교 의원, 특별검사팀의 출국금지에 대한 <기자회견문> - 7월 7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예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가지고, 최근, 특검팀에서, 저의 출국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먼저, 특검팀에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제가, 가족과 국민을 버리고, 그간 살아온 제 모든 것을 버려가며, 해외로 도주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그저 당혹스럽고 황당할 뿐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기존 노선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임에도 양평군 관내에서는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IC가 없었습니다. 이름만 <서울~양평 고속도로>였을 뿐, 정작 양평군민은 이용할 수 없는 도로였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2022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양평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IC를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양평군민들이 <서
고동진 의원“형법 배임죄 경영판단원칙 추가 입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현행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기준, 적용 범위 불분명한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해 관련 소송 남발되고 기업 및 국가 경제 불이익 초래 …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해 헌법 정신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제대로 확립할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불필요한 기업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경영판단원칙’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형법」의 배임죄 규정은 그 기준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관련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할 경영활동이 위축되게 함으로써,
산불피해주민에게 하루빨리 희망을 주어야!이달희 의원, 산불특별법 신속한 제정 촉구 - 피해주민 생계 유지, 피해지역 복구 및 재건의 필요성 강조 -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어제(3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및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난 6월 10일 산불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지 23일 만이다. 이날 소위에는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상정되었으며, 전문위원의 보고와 조문별 검토 순으로 진행되었다. 상정된 5개 특별법안은 크게 △피해지원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 △ 산불대응체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문 수가 최대 75개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별법의 전체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5개 법안 간 쟁점사항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달희 의원은 “피해주민의 생계 유지와 함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