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디지털 공원’ 제도 도입 추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AR·VR·미디어 기술 활용… 도시공원 ‘디지털·생태 융합 공간’으로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도시공원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주로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AR·VR 체험 콘텐츠, 디지털 안내 기술,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교육·문화 기능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규모 도시공원 및 수목원의 경우 청소년·가족 단위 체류형 콘텐츠 부족, 야간 활용의 제도적 근거 미비, 고령자·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한계 등으로 공공공간 활용도가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공원’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도시공원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하여 민생 현장의 활기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주 사창시장은 조선시대 양곡을 보관했다는 데 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1980년대 현대적 시장의 면모를 갖춘 이래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종합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 곳곳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창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했으며, 상인들은 “사창시장을 방문해 준 첫 대통령”이라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상인들은 대통령의 손을 맞잡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건강을 잘 챙기며 일해 달라”는 격려와 응원을 전하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 내 한 두부가게를 방문해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세심하게 살핀 뒤, 가게 안 평상에서 상인회장 및 주인 부부와 나란히 앉아 갓 만든 즉석 두부를 시식하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산 콩과 수입 콩 두부의 선호도를 묻자, 주인은 “국산 콩이 두 배 가까이 비싸지만 우리 농산물을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노동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 국회 통과! 제21대 국회부터 이어진 노동 현장의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및 노동자 안전 보호 노력 끝에 입법 결실 맺어 우선출자 매입소각 위임 근거 법률에 명시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통과...‘입법 해결사’ 면모 발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노동자의 안전 보호 및 노동 현장의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표 발의한 ‘노동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이 오늘(12일)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함께 상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과 연계하여 국회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로의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노동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노동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으로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 온라인 입틀막법 ’, 곧바로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 정부 여당에게 묻습니다 . 이재명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김어준 씨를 고발할 것입니까 ? 아니면 꼬리 자르기로 몸통은 그대로 두고 깃털에게만 징벌적 5 배 손해배상을 때릴 것입니까 ? 이른바 ‘ 허위 조작 정보 ’ 의 유통을 금지하고 ,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정보통신망법이 이제 다시 국내외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 만약 유튜브 방송으로 자락을 깔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를 확대시킨 김어준은 빼고 깃털 같은 출연자만 처벌한다면 , 정부 여당은 같은 사안에서 허위조작정보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국내외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 국내 언론 단체 , 시민 단체 ,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국제 언론 단체들이 우려한 것이 바로 권력의 자의적 판단이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최대 우방 국가 미국의 공식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거대 여당 민주당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민주당의 상왕이라 불리는 김어준 씨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으니 , 그야말로 자승자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국립의전원법 상임위 통과...안호영 의원,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주목 국립의전원법(일명 남원 공공의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안호영 의원의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공약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이른바 ‘국립의전원법’이 지난 1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선발된 학생은 졸업 후 의사 면허 취득 시점부터 15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해, 지방 의료 취약지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립의전원법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남원을 포함한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안호영 의원은 지난 1월 21일 안호영 의원은 전북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 발의… 허위 기부금 사기·불법촬영·테러 협박‘3대 반사회 범죄’정조준 - 「법인세법」 개정안,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통한 세금 탈루… 가산세 최대 200% 중과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불법촬영물 ‘카톡·SNS 공유’도 처벌 공백 해소 - 「형법」 개정안, 지하철·학교 등 다중시설 대상 테러 협박 최대 15년 처벌 근거 마련 - 정일영 의원 “국민 일상 위협하는 범죄 엄정 대응… 공정·안전 대한민국 만들 것”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금) 「법인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통한 세금 탈루,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테러 예고 협박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3대 반사회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종교단체 등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실제 기부액보다 수십 배 이상 부풀린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례가 잇따르면서 세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성실 기부금단
환자권리 보장 「환자기본법」 국회 복지위 통과 환자의 권리·의무,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단체 보호·육성 등 규정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환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될 것” 남인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에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환자기본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전환하여 환자가 보건의료의 객체에서 주체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환자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정을 주도한 남인순 의원은 “그간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김예지 의원, 장애인의 항공기 이동권 보장하는‘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교통약자를 위한 조치 마련 및 보조기기 반입 규정 김 의원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항공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항공기 탑승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등의 이동을 위한 보조기기의 반입을 규정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항공교통약자를 위한 규정과 매뉴얼이 마련돼 있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이동제약자를 위하여 특별 보조를 제공하고, 장애인보조기기의 무상 적재, 보조 동물의 무상 탑승,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최근 5년(2021~2025년)간 공항별 국내선, 국제선 장애인 탑승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의 국내선 탑승은 2021년 130,765건에서 2025년 197,928건으로 5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