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 발의… 허위 기부금 사기·불법촬영·테러 협박‘3대 반사회 범죄’정조준 - 「법인세법」 개정안,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통한 세금 탈루… 가산세 최대 200% 중과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불법촬영물 ‘카톡·SNS 공유’도 처벌 공백 해소 - 「형법」 개정안, 지하철·학교 등 다중시설 대상 테러 협박 최대 15년 처벌 근거 마련 - 정일영 의원 “국민 일상 위협하는 범죄 엄정 대응… 공정·안전 대한민국 만들 것”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금) 「법인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통한 세금 탈루,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테러 예고 협박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3대 반사회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종교단체 등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실제 기부액보다 수십 배 이상 부풀린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례가 잇따르면서 세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성실 기부금단
환자권리 보장 「환자기본법」 국회 복지위 통과 환자의 권리·의무,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단체 보호·육성 등 규정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환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될 것” 남인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에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환자기본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전환하여 환자가 보건의료의 객체에서 주체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환자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정을 주도한 남인순 의원은 “그간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김예지 의원, 장애인의 항공기 이동권 보장하는‘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교통약자를 위한 조치 마련 및 보조기기 반입 규정 김 의원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항공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항공기 탑승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 등의 이동을 위한 보조기기의 반입을 규정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항공교통약자를 위한 규정과 매뉴얼이 마련돼 있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이동제약자를 위하여 특별 보조를 제공하고, 장애인보조기기의 무상 적재, 보조 동물의 무상 탑승,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최근 5년(2021~2025년)간 공항별 국내선, 국제선 장애인 탑승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의 국내선 탑승은 2021년 130,765건에서 2025년 197,928건으로 5년만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 대비… 도시민박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 진종오 의원,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 개최 ·업계·주민 참여… 생활민원 관리와 지속 가능한 숙박 환경 모색 도시민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쓰레기 등 주민 불편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사)한국민박업협회와 함께 오는 3월 1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를 공동 주최·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약 1,893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며 역대 최대 수준의 방한 관광객 수를 기록했다.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감했던 방한 관광 수요가 회복된 것이다. 그 사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방한 관광은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정부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
우원식 의장, 마하마 가나 대통령 접견 - “아프리카 민주주의 선도, 마하마 대통령의 국회방문 환영” - - “기후협력, 자동차·조선·핵심광물 협력확대” - - 마하마 대통령, “가나를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으로, 의회 교류 적극 지지” -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방한 중인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을 접견하고, 양국 간 민주주의 가치 공유와 기후위기 대응, 실질적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마하마 대통령님은 의장 취임 후 국회를 방문하신 최초의 아프리카 정상”이라며 “아프리카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대통령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맞이하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특히 우 의장은 “오늘 오전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으셨는데, 민주주의와 기후 대응이라는 가치적 공감대를 넘어 학연으로도 이어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친근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이번 방한의 주요 성과인 ‘한-가나 기후변화협력 협정’ 체결을 높이 평가하며, “대한민국 국회도 ‘기후 국회’를 표방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에 힘쓰고 있는 만큼, 양국의 기후 협력이 실질
禹의장 "진실화해위원회 국회 인선 마무리되도록 최선" 13일(금) 송상교 제3기 진실화해위원장 면담 "국가폭력 아픈 역사 진실 밝히는 건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과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송상교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송 위원장님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2기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거치며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 규명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노력해오신 분"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 진화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존엄을 회복하는 길에 가장 앞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지난 1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당시 방청석에서 기뻐하시던 유족회와 피해단체 분들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다"며 "그분들의 염원을 담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상규명 될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원회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송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피해자 중심의 위원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국회 감독 장치 등 발의안 핵심 취지 위원회 대안에 반영 - 홍기원 의원, “대미투자 추진 과정,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홍기원 의원안 등 9건의 의원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홍 의원이 제안한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대미투자 사전보고, 투자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됐다. 홍 의원은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나 통상정책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이러한 취지는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위원회 대안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홍 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사전보고 제도도 위원회 대
김예지 의원, “재활을 넘어 일상의 스포츠로”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 논의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재활의 틀을 넘어 건강권으로: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에 명시된 ‘재활(Rehabilitation)’이라는 의료적 모델 용어의 한계를 검토해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보편적 건강증진 및 스포츠권’으로 인식하고, 생애주기별 일상적 건강 유지와 증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 특히, 재활이 필요 없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모델과 의료-보건-체육을 잇는 부처 간 유기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재활운동 및 체육’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조차 시행하지 못한 상태였다. 용어 정의, 의사 처방, 대상자 기준, 전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