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 권리 구제 위한 4개 법안 대표발의! 학대행위 입증을 위해 제3자 대화 녹음을 예외적 허용하고 증거능력 인정하도록 김 의원, “스스로 방어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와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에서는 가족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용
진종오 의원,‘국민 안전 최우선’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 외국인 피의자 하루 100명 가까이 검거, 중대범죄 증가 속에 강제퇴거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요구 더욱 커져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최
김미애 의원, 전국여성대회서 ‘우수국회의원상’ 수상 - 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인정받아 -“여성의 일상과 삶을 세밀하게 살피는 입법 활동 이어갈 것”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8일(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제60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우수 국회의원상’은 여성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미애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일·가정 양립, 위기 상황 보호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왔다. 대표적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과 함께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보호출산제는 시행 이후 469일간 451명의 생명을 살리는 성과를 거두며, 위험한 병원 밖 출산과 영아 유기·사망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데이트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달희 의원, 지역균형성장 예산에 대한 사업 선정 기준 및 성과 관리 필요!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행안위 소위 부대의견 반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14일(금)에 개최된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해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제도 도입 제안했다. 통상 정부 예산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경상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 대행사업, 융자금 등이 대표적인 지역균형성장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2026년도에 편성된 예산만 무려 254조로 총 예산 728조의 34.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사업 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후 평가와 성과 관리는 하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각종 예산에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김상훈 의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발의 보이스피싱 대응 AI 플랫폼 출범했으나 법적 근거 없어 정보공유 제한 피해규모 1兆 넘어설 전망으로 신속한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지난해 2.1만건으로 전년(1.9만건) 대비 10% 상승했고, 피해금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올해는 9월 기준 9,867억원으로 연말까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AI·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상계좌·간편송금 등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특정 대상을 목표로 대규모 자금을 편취한 뒤 도주하는 사례도 늘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1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넘게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경제인들과 산업부 장관 그리고 안보실장, 정책실장,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 수출 다변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및 한미 투자 패키지를 활용한 대미 시장 진출과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 안보 협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애를 쓴 건 기업인들이라면서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경제 문제 해결의 첨병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 더불어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국내 투자에 마음을 써 달라면서, 특히 지방 산업 활성화에 기업인들이 더 많은
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비밀전학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대표발의 부모 등 친권자가 학대행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하는 근거 마련 “학대피해아동 학습권 보장하는 실질적 제도 마련 필요” “학대 행위자의 동의 없어도 안전한 학교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을)은 17일(월), 학대피해아동이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뒤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교육감·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의 전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부모 모두가 학대 행위자이거나 한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 등이 모두 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
진종오 의원,‘국민 안전 최우선’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 외국인 피의자 하루 100명 가까이 검거, 중대범죄 증가 속에 강제퇴거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요구 더욱 커져 -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최근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