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외국어선 불법어업 행태, 국내 어민 피해 증가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억제력 미미...단속인력 안전 위협까지 문제 심각
이에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벌금 상한 3억→10억 상향, 단속 공무원 위해 가할시 처벌규정 신설해 무관용 원칙 적용
윤준병 의원 “어업질서 위협하는 외국어선 불법어업 행태에 강력 대응해 어민 피해 최소화 및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목),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의 석방을 위한 담보금 산정 시 법률에 규정된 벌금액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하여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 또한 윤 의원은 정선 명령 거부 및 단속 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직무 집행 공무원에게 흉기 등으로 위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 윤준병 의원은 “우리 바다를 침범해 수산자원을 갈취하고, 단속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태는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그러나 현행법상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조업에 따른 국내 어민들의 피해도, 대한민국의 해상주권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산정을 현실화하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어업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첨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1.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