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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은 불법 공유 숙박 글로벌 OTA, 지적 이후 관계기관 제도 개선 착수

 

불법 공유숙박 글로벌 OTA, 진종오 의원
지적 이후 제도 개선 착수
-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 책임 강화 성과… 사후 관리체계는 여전히 과제로

불법 공유숙박 근절을 위한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이후, 글로벌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OTA)들이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법 숙소에 대한 실제 단속·처벌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종오 국회의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아고다·부킹닷컴·트립닷컴 등 주요 글로벌 OTA를 대상으로 불법 공유숙박 근절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의원실 주도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들의 중개 책임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미이행 ▲미신고 숙박업 중개 관행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글로벌 OTA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각 플랫폼은 국회의 지적을 반영해 신규 및 기존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등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고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25년 12월 기준, 공유숙박 관련 숙소 중 약 86% 이상(숙박일수 기준)에 대해 영업신고증 확인 완료, 미제출 숙소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킹닷컴은 2025년 11월부터 신규 숙소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2026년 1월 말까지 기존 숙소에 대한 유예기간을 운영 중이며, 트립닷컴 역시 2025년 10월부터 단계적 검증과 API 연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는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요구가 글로벌 플랫폼의 운영 방식 변화로 이어진 사례로, 불법 숙소 유통 차단을 위한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제 불법 공유숙박 근절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OTA들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숙박 의심 업소를 발굴해 지자체에 송부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이를 확인·단속·처벌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심업소 발굴·취합→지자체 송부→지자체는 숙박업 신고 여부 확인→현장단속→최종처리

 

실제로 최근 5년간 불법 숙박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불법 숙박 의심 건수는 2021년 930건에서 2025년 1,28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관련 민원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하며, 시설·위생관리 불량, 과다 요금 징수, 예약 조건 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진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글로벌 OTA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것만으로는 불법 공유숙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며, “플랫폼의 책임 강화라는 첫 단추는 끼웠지만, 이제는 단속 결과를 끝까지 추적·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공유숙박은 국민의 안전과 주거 질,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문제”라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OTA 중개 책임의 제도화, 지자체 단속 결과의 통합 관리, 불법 숙소 재유통 차단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대표발의 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국회 감독 장치 등 발의안 핵심 취지 위원회 대안에 반영 - 홍기원 의원, “대미투자 추진 과정,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홍기원 의원안 등 9건의 의원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홍 의원이 제안한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대미투자 사전보고, 투자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됐다. 홍 의원은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나 통상정책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이러한 취지는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위원회 대안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홍 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사전보고 제도도 위원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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