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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입양인 의 알 권리 보장 위한 「국내 입양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 위한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양정보 공개 청구 절차 구체화… 해외입양인에도 동일 기준 적용
김예지 의원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입양정보 공개 제도 정착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입양인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준용되어 해외입양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입양인의 ‘뿌리를 알 권리’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이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권이다. 현행법은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적 입양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2025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적 입양체계의 취지와 달리,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행 「국내입양특별법 시행령」에는 입양정보 공개 청구의 처리기한이 규정돼 있음에도, 청구가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돼 청구인이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입양정보 공개 청구의 진행 상황과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입양정보 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입양정보의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쟁송이 가능함을 명시해, 입양정보 공개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했다.

 

김예지 의원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 입양정보 공개 제도를 정비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입양에 대한 책임 강화를 선언한 만큼, 입양인의 뿌리를 알 권리 역시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함께 만든 변화, 함께 여는 내일’ 의정보고회 개최
김미애 국회의원, ‘함께 만든 변화, 함께 여는 내일’ 의정보고회 개최 -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변화가 앞으로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 - 기사로 담기지 않은 현장의 이야기와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과정 설명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6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문화복합센터 2층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함께 만든 변화, 함께 여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해운대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약 500명의 지역 주민과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히 6·25 참전유공자회 허경 부산지부장과 김종석 해운대지회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관계자,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기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전 등록과 환담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이 진행됐으며, 주요 내빈 소개와 단체 기념촬영에 이어 본격적으로 이어졌고, 우수 당원을 대상으로 한 표창 및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마련됐다. 이어 김미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홍보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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