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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국민의힘 보건복지 위원 일동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은경 장관은 분명한 거취를 밝히고, 이재명 정부는 백신 피해자 구제책 내놓아야 한다.

 

 

 

정은경 장관은 분명한 거취를 밝히고,
이재명 정부는 백신 피해자 구제책 내놓아야 한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백신 관련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첫째, 2021년 4월 질병청과 식약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질병청은 이물 신고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 주관으로 조사가 실시되어야 했지만, 1285건 중 단 한 건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모더나 처럼 희석·분주가 필요없는 백신도 개봉 전(前) 이물이 발견됐지만,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에 대해 접종 중단없이 강행했습니다.

 

셋째,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종류의 이물 신고가 여러 건 있었고, 이 같은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오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마저도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질병청은 오직 제조사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료기관 이물 신고일보다 제조사 통보시기가 빠른 건도 다수 확인되고, 일부는 9개월이 지나서야 조사결과를 회신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방법을 알 수 없거나, 사진으로만 조사하고 백신이 폐기되어 조사가 불가능한 건도 500여 건에 달합니다.

 

정은경 장관은 백신 관리 미흡, 매뉴얼 미준수에 대해 사과했지만, 본인 거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에서, 사과만 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게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정은경 장관은 거취에 대한 입장을 국민께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적극행정”이라는 말로 정은경 장관을 감싸려 했습니다.
안전성을 폐기한 적극행정은 언어도단입니다.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금 민주당은 환자의 권리를 강조하며 「환자기본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백신 이물 신고된 경우, 접종 전 국민께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이물 신고 사실을 알리고,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백신을 접종할 국민이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와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정부 방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성과 유효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0월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하자, “추가사망자 발생 시 해당 로트(동일제조번허)는 봉인 조치하고 접종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코로나 백신은 안전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21년 10월 전국민 70% 접종률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을 사지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의 태도도 매우 안일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2주가 지났지만,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1,420만 국민께 위해 우려 백신 접종 사실을 알리고, 이상반응 유무 확인 및 요구가 있으면 인과성을 재심사해야 합니다. 논란이 커질 것이 두려워 정무적 고려를 한 것이라면, 임승관 질병청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최근 법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강모 주무관에 대해 질병청의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 자녀를 둔 23년 차 공무원으로, 2021년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미접종 시 업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같은 해 3월 1차, 6월 2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접종 후 열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약 5년이 지나 비로소 법원으로부터 인과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코로나피해보상특별법 제6조 인과관계 추정 취지에도 부합니다. 특별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질병청은 즉시 항소를 철회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동참했습니다. 그 믿음에 정부가 책임있는 조치로 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은경 장관을 비롯하여 복지부와 질병청은 국민이 납득하고, 방역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당장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검, 본회의 현안질의를 포함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6년 3월 11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국회 국민의힘 보건복지 위원 일동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은경 장관은 분명한 거취를 밝히고, 이재명 정부는 백신 피해자 구제책 내놓아야 한다.
정은경 장관은 분명한 거취를 밝히고, 이재명 정부는 백신 피해자 구제책 내놓아야 한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백신 관련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첫째, 2021년 4월 질병청과 식약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질병청은 이물 신고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 주관으로 조사가 실시되어야 했지만, 1285건 중 단 한 건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모더나 처럼 희석·분주가 필요없는 백신도 개봉 전(前) 이물이 발견됐지만,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에 대해 접종 중단없이 강행했습니다. 셋째,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종류의 이물 신고가 여러 건 있었고, 이 같은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오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마저도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질병청은 오직 제조사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료기관 이물 신고일보다 제조사 통보시기가 빠른 건도 다수 확인되고, 일부는 9개월이 지나서야 조사결과를 회신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방법을 알 수 없거나, 사진으로만 조사하고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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