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동물병원 폭행·협박 방지법’대표발의 - 동물병원 업무방해, '24년 2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24년 경우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 - 일부 동물병원, 폭행으로 인한 전치 3주 상해진단받아 “ 의료법과 같이 금지행위 구체화로 반려동물의 건강권 확보 ”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2023년 8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2024년의 경우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원은 진료에 대해 설명하여 결제를 진행했지만 진료비가 많이 나와 수의사 및 간호사에게 흉기로 위협·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