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김밥, 마약국밥”마약 상호 음식점 215개... 간판 교체 지원 예산은‘0원’ 식품표시광고법 바뀌었지만 여전히 ‘마약’ 표시·광고 극성 지난 7월, 마약 표시 금지를 권고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마약’을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이 전국에 215개 있으며, 간판 교체 등 영업자에게 비용을 국고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마약 상호 업소명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약김밥, 마약국밥, 마약낙곱새” 등 마약 용어를 상호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은 215개소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3일,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조치되었다. 마약 용어를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업소는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3년 5월 250개에서 2024년 8월 215개로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표시광고법에는 표시·광고 변경 조치에 대한 지원 조항도 마련되어 간판, 메뉴판 등의 교체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