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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자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한국장총, 한국주택금융공사 후원으로 올해부터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된 이후 납부해야 할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장애대학생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입학 이후 학습보조기기 등 실질적인 교육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학업 적응의 어려움과 중도 탈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기 제공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장애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에 신청하기 앞서 필수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의 정보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보급사업으로, 신청자는 시각, 청각, 지체 등 장애유형에 따라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에 최종 선정될 경우, 제품 가격 기준 80%는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개인이 자부담금(개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대학생의 경우 기기 가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자부담금(개인부담금)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장총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학업 지속을 위한 실질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부담금 전액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을 설계하였다.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최종 선정된 장애대학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한 자부담금에 대한 전액 환급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7월 18일(금)부터 8월 8일(금)까지 진행되며, 신청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급결정 통지문, 납부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등), 대학 재학증명서 각 1부를 한국장총 대표 메일(mail@kofd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장총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수준, 장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8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9월 중 자부담금 전액이 지급되며, 이후 수령한 정보통신보조기기에 대한 수령확인서 제출 및 만족도 조사 참여를 통해 사업이 종료된다. 장애대학생의 학습환경 개선과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fd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전국 4년제 일반대학 및 2·3년제 전문대학 재학생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대학생 약 300명
○ 지원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선정자 대상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기간: 2025. 7. 18.(금) ~ 8. 8.(금) 23:59까지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개인부담금 납부 일정(7월 18일~31일) 고려
2025. 6. 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