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가 마약류 밀반입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한약사의 마약류관리자 편입으로 국민 보건에 기여 필요
현직 약사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와 의약품을 해외 직구 수법으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다 세관에 적발된 사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국민 보건에 선봉장이 되어야 할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밀수입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2일 마약류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약사 A씨가 불구속 송치되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해외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23년에도 동일 의약품을 동일 수법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소지, 사용, 수출, 수입 등이 금지·제한된 약품이다. 위와 같은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마약류관리법)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품목이며 약국에서 취급 시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 등 여타 의약품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한다.
한약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마약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약사가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이자 마약류관리자로서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약사·한약사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약사·한약사 직능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현재 마약류소매업자로서 작년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전문의약품 취급 현황 점검 시에도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관련하여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현재 한의사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 보건을 위해 한약사도 마약류관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사·한약사의 사회 윤리 의식 강화와 함께, 마약류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상대로 관련 직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