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일부 행정기관에서 젊은 세대들이 대거 자리바뀜으로 변하면서 이에따른 불협화음도 적지 않은 모양세다
더구나 민법및 세법에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재산세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기관은 담당의 오만과 무지로서 문제가 발생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취재진은 해당 S 특별자치시 의 담당 과장과에 통화를 했지만 과장역시 담당에게 업무처리방향을 뚜렸하게 지시를 못하고 있는듯하다
더우기 종중재산 에대한 의미를 이해하지못하고 대화가 되질않는것은 결국 국민권익위를 통해 문제해결이 되지않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의미다
등기상에있는 소유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종중재산은 법인의 성격으로서 납세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것이 통념상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종중재산은 사업자가아니라서 법인으로 할수는 없지만 세금 문제로하여 법인과 같은 셩격을 띤다는 법조계의 의견이다
이토록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 업무능력 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실랑이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도래된다고 본다
행정기관의 담당 한사람으로인해 기관전체가 좌우되고 심지어 소송까지 가야되는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숙제로 남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어떻게 해석이 나올지도 행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