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토론회…"지배주주 선수금 사적유용 차단해야"
12일(목) 박상혁 의원 등 '상조업 사업건전성 강화 국회토론회' 주최
2025년 3월 기준 상조업 가입자는 960만명·선수금은 10조원 규모
현행법상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공제조합에 예치
나머지 50%는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아 지배주주 '사금고화' 야기
선수금 사적운용을 차단하도록 사전적 감독체계 구축하는 방안 제시
이사회 보고·공시 의무화, 내부 준법기준 마련, 임원 책임 강화 등 제언
상조업의 사업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선수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강준현·허영·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상조업 사업건전성 강화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적 성격을 고려한 규제의 내실화는 산업의 투명성을 위한 필수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국내 상조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2021년 684만명에서 2025년 3월 960만명으로 약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선수금 규모는 6조 6천646억원에서 10조 3천348억원으로 약 55% 늘었다.
현행법상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된다. 소비자가 장례·웨딩 등 미래 서비스를 위해 일정 금액을 선납하고 이후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지만, 나머지 50%의 사용처는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상조업체 선수금이 오너 등 지배주주의 사금고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궁 교수는 "현행 상조업계는 공제조합을 통한 사후적 피해 구제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 고갈과 연쇄 도산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와 유사하게 대규모 고객 자금(선수금)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통제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자본잠식이나 신규계약 급감 등 부실 징후가 뚜렷해도 이를 강제로 시정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상조업의 사업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를 제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결의와 보고·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대규모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부 준법기준을 마련하고, 임원 등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상조업체가 규제·감독 과정에서 제출하는 내부거래 관련 자료만으로는 선수금 운용이나 모집수당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크다. 남궁 교수는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세부 부속서류를 회계감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회계 공시를 내실화해 시장의 상시적 감시 기능이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강준현·허영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제한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혁 의원은 "상조서비스의 수혜자는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의 국민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며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