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재활을 넘어 일상의 스포츠로”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 논의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재활의 틀을 넘어 건강권으로: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에 명시된 ‘재활(Rehabilitation)’이라는 의료적 모델 용어의 한계를 검토해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보편적 건강증진 및 스포츠권’으로 인식하고, 생애주기별 일상적 건강 유지와 증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 특히, 재활이 필요 없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모델과 의료-보건-체육을 잇는 부처 간 유기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재활운동 및 체육’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조차 시행하지 못한 상태였다. 용어 정의, 의사 처방, 대상자 기준, 전문 지도자 체계, 평가 기준, 전달체계, 재정 구조 등의 핵심 요소가 정비되지 않아 정책 추진에 혼선이 있었다.
김예지 의원은 기조강연에서 “오늘 간담회는 단순히 멈춰 있는 시범사업의 시작을 촉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장애인의 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에만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은선덕 과장은 “의학계는 재활운동을 치료의 연장으로, 체육계는 생활체육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는 등 개념 혼선이 존재한다”며, “용어에 대한 정책적 정리가 향후 하위 법령과 제도 설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은 장애인 운동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되어 있는 만큼, 두 부처가 공동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 처방 중심의 구조를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지난달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재활운동 및 체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고, 법령 정비와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활이 필요한 시기에는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되, 그 이후 일상에서는 누구나 제약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재활을 넘어 일상의 스포츠가 장애인에게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