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 지방의원 사퇴 없이 시·도 내 광역·기초 구분 없이 입후보 가능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지방의회의원의 정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던 규정을 완화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 내에서는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회의원이 사퇴하지 않고도 같은 시·도 내에서 광역 또는 기초 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정치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생활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방자치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신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자치의 권한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또한 신 위원장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 이에 대해 장관으로부터 국외공무출장 여비 규정과 지방의원 처우 개선 대책을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12일(목)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