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6. 3. 11.(수) 07:30~08:30, 국회의원회관 306호
◦ 참석범위
- (黨)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준병 농해수 정조위원장, 서삼석·주철현·임호선·임미애 의원
- (政)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 등
□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한정애 의장) 농해수 정조위원회(윤준병 위원장)는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와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최근 정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농협의 각종 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협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농식품부 특별감사(’25.11.24~12.19)와 정부합동 감사(국조실·금융위·금감원 등, 1.26~3.6)
ㅇ 특히, 이번 방안은 농업계, 시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서, 당정협의에는 원승연 단장(공동단장, 명지대 교수)도 참여하여 그간의 추진단 논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 오늘 당정협의의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농협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 강화
□ 당정은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농협 차원의 통합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하여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이다.
ㅇ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 선임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횡령 등 유죄선고된 임직원의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중앙회·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회·조합 등 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를 신설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② 농협 운영 과정의 투명성 강화
□ 당정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앙회장 등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하여 인사·경영 등의 개입을 방지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자금·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회원조합 및 조합원 대상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회원조합지원자금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에 사전 보고토록 하였다.
③ 선거제도 개편
□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금품선거 문제와 조합장들만 투표하는 現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하였다.
ㅇ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조합원 직선제도, 선거인단제도* 등의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하여 지방선거(6월) 전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 조합별로 조합장, 이·감사, 대의원, 조합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을 일정 규모로 구성하여 선거인단 개인별 투표권 부여
□ 아울러, 정책 중심의 선거로의 전환을 위해 토론회 등 선거운동 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금품선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자진신고자 외에 조사협조자 등에 대한 처벌 경감과 신고포상금 확대 등 금품선거 방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당정은 농협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한 개혁방안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ㅇ 입법과제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는 바로 입법을 추진하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개혁추진단 등의 추가 논의(3월 마무리)를 통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당정은 오늘 논의한 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과도 긴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