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베네수엘라식 외환통제 재앙 차단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기업과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자의적 외환통제와 불이익 처분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단순한 정책 기조가 아닌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는 데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통화의 보유·교환·예치·해외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환거래를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또한 외국환거래나 해외 투자 등을 이유로 임의로 기업과 국민에게 불이익한 조치나 처분을 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통해 외환정책 실패의 부담이 기업의 해외 투자 위축이나 국민의 합법적 자산 이동 제한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외국환거래의 자유는 경기 상황이 좋을 때만 허용되는 선택적 권리가 아니라, 위기일수록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경제 자유”라며 “환율 등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환통제라는 방식으로
禹의장, 방미통위원장 접견…"미디어 공공성 회복 시급" 8일(목)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접견 "국회 추천 몫 위원 조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미디어 환경의 공공성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 3법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 구조 개선 등 여러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누적된 현안들을 책임 있게 정비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과정에 국회가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 구성원의 책무는 헌법 정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조속히 국회의 추천 몫의 위원 구성을 완료해 방송·미디어·플랫폼 환경이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역할을 재정비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방송
禹의장 "더 단단한 민주주의 위한 개헌 필요한 시점" 8일(목)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참석 "격동의 지난 한 해, 추운 광장 지킨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 사회 나아갈 수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목)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한 해, 우리는 비상계엄을 극복하기 격동의 한 해를 보냈다"며 "시민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에도 광장을 지키는 등 각고의 노력을 모아준 결과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불공정·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고, 우리 사회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나아가, 정말 이제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를
고동진 의원, 강남구민과 함께한‘2025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 지역 주민 등 500여 명 참석... 성황리에 막내려 … 강남의 숙원사업 추진 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등 핵심 의정활동 보고 … 고 의원, “앞으로도 강남구민과 함께 강남의 새로운 도약과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8일(목),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25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고동진 의원이 제22대 국회에 들어온 후 추진해 온 민생·경제·정책 활동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대여투쟁 등 그간의 주요 의정 성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나경원·박수민·박정훈·한지아·김건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호귀 강남구의회 의장, 지역 시·구의원들이 참석했으며, 500여 명의 주민이 함께해 뜨거운 호응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영상축사를 통해 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격려했다. 고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평소
윤준병 의원,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 현행법상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방안 없어 이에 공공미술 작품 손괴·이동·제거·은닉 또는 비방·모욕 행위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여 처벌 실효성 강화 윤 의원 “공공미술은 시민 모두가 향유해야 할 공공자산, 건전한 관람 문화 정착과 작품 보호 위해 법안 통과 앞장!”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2일(월),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여 시민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픔을 설치·전시하는 공공미술의 진흥사업,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현행법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 규정은 두고 있으나, 정작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
주철현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국민주권 실천으로 당당히 열어가야” 이재명 정부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핵심 모델로 광주·전남 통합 강조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행정통합의 결정권자인 시·도민투표로 완성돼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7일 오후 2시 30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입장과 함께 통합의 방향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 역사적인 여정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광주·전남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공정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이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 성공 모델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행정통합의 최종 완성은 주민투표를 통한 국민주권 실천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행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 구급차 위치정보 수집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정보 전송 의무화 -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운행 점검 전환 - 서영석 의원,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방지 및 응급환자 신속 이송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외국어선 불법어업 행태, 국내 어민 피해 증가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억제력 미미...단속인력 안전 위협까지 문제 심각 이에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벌금 상한 3억→10억 상향, 단속 공무원 위해 가할시 처벌규정 신설해 무관용 원칙 적용 윤준병 의원 “어업질서 위협하는 외국어선 불법어업 행태에 강력 대응해 어민 피해 최소화 및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목),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