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10조원 e-스포츠 시장 겨냥,선수 육성 지원 확대 법안 발의!
- e-스포츠경기부 세제 지원 5년으로 확대, 선수 육성 기반 강화 -
- 유망 선수 해외 유출 말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선다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일, 약 10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을 선도할 전문 선수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스포츠경기부는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게임·콘텐츠 산업 전반을 이끌 인재를 길러내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e-스포츠 산업은 2025년 약 26억 달러(약 3조 9천억 원)에서 2030년 약 70억 달러(약 10조 4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고성장 디지털 문화산업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e-스포츠는 단순 게임을 넘어 국가 브랜드 제고와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한국e-스포츠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은 약 7,4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e-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할 경우, 설치일로부터 3년간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 성장 속도에 비해 지원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전담 리그 운영, 선수 비자 발급 완화, 전용 경기장 및 훈련시설 지원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원으로 인해 구단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유망 선수의 해외 유출 등 산업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e-스포츠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e-스포츠경기부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수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진종오 의원은 “e-스포츠는 이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국가 위상과 직결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선수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