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1500만 흥행’왕사남…촬영지관광 진흥법으로 이어간다!
- 촬영지 방문객 최대 60% 증가유적지 8~9배 급증 등 경제효과 입증
- 콘텐츠-관광 연계 제도 미비…특별지역 지정 등 법적 기반 마련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일 문화콘텐츠 촬영지와 관련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촬영지와 역사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문화콘텐츠가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경북 문경의 촬영지인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은 영화 개봉 이후 방문객이 약 60% 증가했으며, 강원 영월 청령포와 장릉 등 단종 관련 유적지도 방문객이 최대 8~9배까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를 계기로 촬영지와 역사·문화 자원을 함께 찾는 이른바 ‘스크린 투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콘텐츠 제작 유치 단계에서의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을 뿐, 촬영지와 관련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광자원화하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관광객 급증에 따른 지역주민 생활환경 훼손, 과잉관광 문제 등에 대한 대응 체계도 부족해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의 촬영지와 관련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을 지정하고, 관광상품 개발·홍보 및 자원 관리·보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관광수익의 지역 환원, 생활환경 보호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해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 모델 구축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진종오 의원은 “‘왕과 사는 남자’ 사례에서 보듯 하나의 콘텐츠가 지역 관광과 경제를 살리는 시대가 됐다”며, “이제는 촬영지를 일회성 소비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콘텐츠와 관광을 전략적으로 연계해 국가 관광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관광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