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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민주당 상법 대응기업 배임죄 특례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민주당 상법 대응기업 배임죄 특례법 국회 제출”

 

… 현행 상법상 특별배임죄 기준 명확화 및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 추진

 

…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명확히 보장돼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민주당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지만, 「헌법」 제126조가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 ‘배임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의 경영자나 임원이 주주에게 충실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중히 판단하여 행위를 했을 경우에, 비록 그 결과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고 하여도 이는 ‘경영상 활동의 결과’이지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을 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한정하여 구체화하는 동시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현행 「상법」 제622조 제1항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지나치게 넓은 상황에서,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었을 경우 관련 소송이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로 명확히 하고, 대법원이 판례로써 제시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고자 하기 위함이다.

 

  고동진 의원은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기업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기업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
1. 법안 전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