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대미투자특별법 가급적 2월 중 처리해야"
9일(월)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
"두 교섭단체가 한 발씩 양보해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 수용 감사"
미국 정부에 "우리 법·절차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 갖고 있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된 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인(더불어민주당 8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지며, 관련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한(2026년 3월 9일)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은 시급히 처리하려했던 법안을 미루고 국민의힘도 비준을 주장해 온 기존 입장을 미뤘다. 두 교섭단체가 국익 중심의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한 발씩 양보해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수용한 양 교섭단체와 국회의원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에도 말씀드린다. 대한민국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가지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의 오랜 동맹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