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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 은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 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서삼석“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 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 조선업·섬 정책 사무 이관 등 일원화 제안
- 해양강국 견인할 복수차관 도입,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신설 강조
- 여객선 공영제 도입, 어촌소멸 대응 등 해양수산 위기극복 시급

 

“해양수산 현안해결 위해 예산 및 사무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월) 진행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권한 강화와 복수차관·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해양경쟁을 벌이고 있고, 기후와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 과제도 산적하지만 현재 해수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해양의 중요성과 달리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단 1%로 경제 부처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사무의 해수부 이관을 제안했다. 현재 선박 건조 자금 조달부터 선박 운항, 폐선 등 해운산업은 해수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 건조와 관련된 조선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로 분리돼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현실이다.

 

 서 의원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해양강국의 경우 해운조선업을 통합관리하는 만큼, 우리도 해수부 중심의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해 해양정책의 완결성 확보와 북극항로 진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80만 섬 주민을 위한 섬 정책 통합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섬은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지만 정작 관련 사무는 행안부 등 5개 부처로 분산돼 단기 정책만 추진되고 있다”며“섬 주무 부처를 해수부로 이관해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해수부 부산 이전과 발맞춰 복수차관제와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수차관을 도입해 해양과 수산을 담당하는 두 차관이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신설은 대통령이 직접 해양수산 현안을 챙긴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범부처 해양정책을 통합 조정해 국가 해양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를 건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재수 후보자는 “복수차관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 동의한다”고 공감하며“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해양수산 위기극복을 위해 조속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시급한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했지만 연이어 도입이 무산됐다”며“2022년 공영제 도입 연구 용역을 통해 필요성이 재차 입증됐지만 향후 추진 계획도,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에 대해“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소금 연구개발 인력은 없고, 직무도 한시직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밖에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어업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을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8년 첫 등원 때부터 제기해온 고질적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전재수 장관과 함께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양과 수산 강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 해운 공동행위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한 ‘ 해운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이원택 의원 , 해운 공동행위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한 ‘ 해운법 ’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통한 수출입 화주의 물류 안정성 확보 기여 기대돼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을 ) 은 지난 26 일 해운 공동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 해운경쟁력 제고를 위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공정거래위원회 ( 이하 , 공정위 ) 와의 공동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유럽 , 일본 , 중국 , 대만 등 주요 해운국과 마찬가지로 해운법에 따라 신고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해운 공동행위는 주요 해운국인 유럽 , 일본 , 중국 , 대만 등에서 허용하는 제도이며 , 정기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통해 운임 · 운항스케줄 · 선복량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화주에게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 외국대형선사들과의 경쟁을 위한 필수제도이다 . 그러나 공정위는 2018 년 해운법 제 29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적법하게 신고한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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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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