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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은 유등교 가설교,“안전관리계획 자체가 애초 없었다”

장철민,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공개

 

 

유등교 가설교,“안전관리계획 자체가 애초 없었다” 장철민,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공개
준공 후에야 서류 제출… 형사처벌 대상인 명백한 법 위반
이미 도장 떨어지고 녹 발생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30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유등교 가설교량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 의원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중고 비KS 복공판 사용 의혹”을 계기로 진행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전 중구 박용갑 의원도 해당 의혹을 받아 국토부에 질의하였다. 이후 10월 23일과 24일에 거쳐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날 현장에는 장철민 의원뿐 아니라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도 함께 참여하였다.


국토부는 28일 장 의원실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유등교 가설교에서 안전관리계획 승인 누락,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이행,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부실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전관리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유등교 가설교의 경우 공사 준공(2025년 2월 28일) 이후 20일이 지난 3월 18일에야 계획서가 제출되었다. 심지어 해당 계획서도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보완은 국감 지적 이후인 10월 25일에야 이뤄졌다.


장 의원은 “이미 완공된 공사에 뒤늦게 계획서를 내는 것은 코미디 쇼”라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조차 이렇게 서류 자체가 부실한 공공공사는 처음 본다고 했다”며 “대전시가 시공사와 유착해 봐주기 행정을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가설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기술사(관계전문가) 확인 절차가 누락되었다. 이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복공판 품질시험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자재 반입 10일 전 시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외관상태시험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내하중·미끄럼시험만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도 국토부 종합정보망에 제출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에 계측관리 강화, 품질시험 재이행, 복공판 유지관리 연장 등을 권고했다.장 의원은 “대전시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페인트칠로 위장했지만, 국토부는 교량 일부에서 이미 녹이 슬고 도장이 벗겨졌다고 확인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유등교 가설교는 이장우 시정의 무능과 부실을 상징한다”며 “대전시가 스스로 감사를 회피할 수도 있는 구조인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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