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책위의장, 월세·관리비 세액공제 확대 위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 국민의힘 부동산 공약 후속 입법 추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부담 완화
- 세액공제율 최대 22% 상향, 연간 월세 공제 한도 2,000만 원으로 확대
- 정점식 의장, “주거 사다리 복원 공약,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경남 통영·고성)은 당이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내 집 마련에 자유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월세 및 관리비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와 주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당 정책위 차원에서 마련한 공약 이행 법안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15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현행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대상 15% 수준의 공제율과 1,000만 원 한도는 가파른 주거비 상승세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점식 의장은 당의 공약 사항을 신속히 실행에 옮기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소득 문턱을 낮춰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공제 대상 근로자 기준을 9,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주거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와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세액공제율 또한 최대 22%까지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6,5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22%, 9,0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2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연간 월세 공제 한도 역시 2,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해 실제 지출 규모에 걸맞은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월세와 함께 주거비의 큰 축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하여, 개별 가구가 체감하는 주거 유지 비용 부담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장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과제”라며 “당이 약속한 주거 사다리 복원 공약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주거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