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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은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던 A기업, 실제 기부액 ‘0원’”

 

 

서삼석 의원,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던 A기업, 실제 기부액 ‘0원’”


- 김 판매 A기업, “수익의 2% 독도경비대에 기부” 홍보
- 독도경비대는 공무원 신분, 「기부금품법」 따라 기부 불가
- ‘독도의 날’마케팅 악용해 허위 홍보, “국민 기만행위 중단해야”

 


독도 경비대에 기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한 식품업체가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2025년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이해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라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사랑운동본부’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자사는 라이센스만 제공했을뿐 배터리 판매 수익은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B기업은 “오늘 확인 결과, 독도경비대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부처를 ‘독도사랑운동본부’로 변경했다”며, “현재 약 2천여 명이 제품을 구매했으나 아직 배송되지 않은 상태로, 기부처 변경 사항을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25년 9월 언론을 통해 ‘독도의 날(10월 25일)’에 독도경비대에 ‘기부된다’라고 홍보가 이루어진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온 국민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깊은 날이었다”며, “그런 상징성을 상업적 마케팅에 악용한 기업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환경부·행안부·경찰청·공정위와 협력해 허위 홍보와 국민 기망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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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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