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주한네덜란드대사 및 주한독일대사 접견 - 김 의장, 주한네덜란드대사에 “반도체 공급망 안정 협력 및 신규원전 건설 참여 기대” - - 김 의장, 주한독일대사에 “수소 분야 협력해 글로벌 경제 함께 선도하길” -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와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각각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서 김 의장은 3월 중하순 영국·독일·네덜란드 공식 방문을 앞두고 방문 기간 진행할 면담 의제 등을 점검했다. 먼저 김 의장은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네덜란드는 외교관계 수립 이전 한국전쟁에 5,000여 명을 파병해준 나라”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또 “양국은 1961년 수교 이래 폭넓은 영역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왔고, 작년 EU 회원국 중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다”며 양국 간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양국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대한 입장이 유사한 나라로, 현재 형성하고 있는 견고한 협력관계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 원전 분야에서 “우리 원전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경쟁력과 시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 위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등 대표발의 2건 본회의 통과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인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양육비이행법)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하고 명확히 건강검진 실시근거 마련(학교밖청소년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주요내용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에 대한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고,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 추가 및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조치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
[ ‘진짜 민주당원’ 해결사 윤준병, 22대 총선공약 #5 발표 ] 윤준병 국회의원, “시골 마을까지 경기의 온기가 돌도록 경제정책을 바로잡겠다” - 윤준병 의원, 22대 총선 공약 ‘지방경제 회생(回生)프로젝트’ 발표 - 적극재정으로의 전환,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관계인구 유입을 위한 농산어촌관광 활성화 윤 의원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허리가 펴질 수 있도록 민생에 주력하는 경제정책 추진에 앞장!” ○ 4·10 총선을 앞두고 악화일로에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특히 어려움이 심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지방경제 회생(回生)프로젝트” 공약이 발표되면서 재정정책과 지역 경기 진작책에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 전북 정읍시·고창군 예비후보인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제1호)·서해안철도 건설(제2호)·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제3호)·동행(同行) 프로젝트(제4호) 공약에 이어 오늘(4일) 제5호 총선공약으로 “시골 마을까지 경기의 온기가 돌도록 경제정책을 바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지방경제 회생(回生)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소상공인 등 많은 경제주
이병훈, “광주 동남을 불법 부정선거 의혹, 결과 무효화 및 엄정한 수사” 촉구 26~28일 경선 과정에서 자행된 특정 후보의 불법, 부정선거 사례 제보 이어져 ‘가짜 하위 20% 명단 살포’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는 현재 고발 통해 수사 중 금품 살포혐의 또한 제보에 따라 추가 고발 조치하여 수사 이뤄질 예정 이병훈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동구남구을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살포혐의 제보 등을 토대로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부정행위가 경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중앙당의 경선 결과 무효화 조치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병훈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허위로 조작된 ‘가짜 하위 20% 명단’ 지라시를 조직적으로 배포하며 불공정 경선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유권자, 권리당원 카톡방, 커뮤니티에는 이병훈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되었다”라는 흑색선전이 끊임없이 유포되었고, 컷오프될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 없는 낭설도 조직적으로 유포되면서 이병훈 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 그러나 이병훈 의원은 컷오프되지도 않았고, 하위 20%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병훈
홍기원 의원, 평택 송탄 ~ 성남 판교 6802번 버스 개통소외된 곳 없이 세심하게 챙길 것 - 오늘(4일) 6802번 송탄~판교 직행버스 개통 - 지난 1월 민원인 의견 청취 후 평택시에 협조 요청 - 홍기원 의원 “평택 북부권역 소외되지 않게 세심하게 챙길 것” 오늘(4일)부터 송탄에서 판교, 야탑역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신설 노선은 고덕국제신도시 내 삼성전자 정류소에서 출발하여 송탄권역을 경유한 후 오산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판교역·야탑역을 운행한다. 신설 노선은 종전 8301번 버스 감차운행에 따른 대응조치로 홍기원 의원은 지난 1월 판교로 출퇴근하는 민원인들과 면담을 시행하여 평택시 측에 대응방안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중간(오산시) 정차 없이 성남까지 직행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홍기원 의원은 “기존노선의 감차와 남부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부지역에 버스 노선이 신설되어 기쁘다”라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6802번 버스는 1일 3대를 운영하여 평균 90분 간격으로 하루 12차례 운행한다. 2. 버스 운행표
병원·시설 의존 개선‘지역돌봄법’국회 본회의 통과 남인순 의원 “시범사업 내실화, 시군구 전담조직 확보 및 인프라 확충해야”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정법률안 10건 중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약칭 ‘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서삼석 의원,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유지,농산어촌 대표성 반영한 획정안 환영” - 전남, ‘특례구역’적용해 현행 선거구 그대로 확정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는 모두 쪼개져 다른 지역구에 편입되어 논란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국회 최종 협의 단계에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위 안을 바탕으로 강원, 경기 서울, 전남을 '특례구역'으로 적용해 전남은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이 아닌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1석 감축이 예정됐던 전북 선거구는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여 기존 10석을 유지토록 했다.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의원은 “법에 명시된 농산어촌 대표성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 내 준 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잦은 선거구 변경으로 정치 피로감을 호소했다”며 “선거구 획정은
김미애 의원, ‘새로운 해운대’를 위한 ‘약자와의동행 캠프’ 힘찬 출발 알려 국민의힘 부산해운대을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윤재옥 원내대표, 서병수·이헌승·김도읍 의원, 주진우 해운대갑 후보 등 참석 “선진 시민 누리는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해운대 만들어 낼 것” “새로운 해운대의 미래를 위해 더 크게 채워 나갈 것”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 안전하고 깨끗한 해운대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항상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며 낮은 자세로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총선 압승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 뒷받침 할 것”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일,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새로운 해운대’를 위한 ‘약자와의동행 캠프’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약자와의동행’은 김미애 의원이 의정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해 왔으며, 3년간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병수·이헌승·김도읍 의원, 주진우 해운대갑 후보를 비롯하여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강인중 부산검정고시 동문회장, 양재생 동아대학교 법대 동문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 발언 지난해 초부터 전원위원회를 포함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장으로서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상황 때문에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어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 하에서는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할지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4년마다 파행을 반복해온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 동안 선거제도 협상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공감이 있었습니다. 선거 6개월 전에는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때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제도와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원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을 맡기는 선거법 개정안도 필요합니다. 22대 국회부터는 다시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파행이 없도록 이
이상민 의원 , 2024 년 장한 충청인 대상 수상 ! □ 이상민 국회의원 ( 대전 유성을 ) 은 28 일 오후 3 시 대전 이상민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충청구국포럼 중앙회가 선정하는 2024 년 장한충청인대상을 수상했다 . □ 충청구국포럼은 정치 , 경제 , 사회 등 각 분야 충청 출신 재향 인사들이 모여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새로운 충청 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 23 년 10 월 창립총회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 . 이에 사업의 일환으로 충청인 중에 타의 모범이 될만한 적합한 인물을 발굴하여 장한 충청인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 □ 충청구국포럼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인물을 대전 출신 중에 발굴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투철한 국가관과 자유민주이념의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충청인으로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충청인으로 이상민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 이상민 의원은 “ 장한 충청인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영광이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 ” 며 “ 유성과 대전 , 충청권의 지역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륜과 정치적인 힘 , 정치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 라고 소감을 밝혔다 .
서삼석 ,“ 어업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어가에 도움 ”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올해부터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 수협 출자금 배당소득세도 2000만원 이하까지 확대 - “ 어업소득, 전액 비과세로 경제적 부담 줄여줘야 ”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열악한 어가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2건의 시행령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양식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국토교통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등 의결 -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의결 -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75%로 상향하는 「건축법」 개정안 의결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처리 - 국토교통위원회는 2월 27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개정안, 「건축법」개정안 및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ㆍ의결하는 한편,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상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입주하여야 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를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면 되도록 완화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