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은 다 지어졌는데 입주는 못 해 ” … 민병덕 ,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 ( 정무위원회 ) 은 청년안심주택 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 조는 임대사업자가 ‘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 ’ 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현실에서 ,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준공 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로 인해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 준공을 마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입주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 일부 사업장은 보증보험 문제로 공매 위기에까지 내몰리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민 의원은 “ 현장에서 ‘ 집은 다 지어졌는데 청년이 들어올 수 없다 ’ 는 절박한 호소를 직접 들었다 ” 며 “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사업자와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 고 밝혔다 .
이어 “ 현행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 오히려 청년 입주를 가로막는 병목으로 작동하고 있다 ” 며 “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 사용검사 전 ’ 이 아니라 ‘ 임차인 모집공고 전 ’ 으로 조정하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준 시점을 현행 ‘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 ’ 에서 ‘ 임차인 모집일 이전 ’ 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신탁등기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청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
민 의원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담당자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 국토교통부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안심주택은 2016 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작한 정책으로 ,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 · 민간 협력 모델이다 . 민 의원은 당시 변호사로서 청년안심주택 정책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제도 설계 단계부터 함께했다 . 정책 시행 10 년을 맞은 현재 , 이제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지만 , 보증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정책이 현장에서 멈춰 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청년안심주택은 2025~2026 년 서울시 입주 예정 물량 (5 층 이상 공동주택 기준 ) 7 만 1,242 호 중 25.8% 에 해당하는 1 만 8,391 호를 차지하는 핵심 주거정책이다 . 해당 물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 경우 , 서울시 청년 주택정책 및 주거정책 전반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민병덕 의원은 “ 청년이 제때 입주하지 못해 정책이 멈추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 며 “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청년안심주택 공급의 병목을 해소하고 , 청년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 김문수 , 김승원 , 박찬대 , 안도걸 , 이수진 , 임미애 , 장철민 , 전용기 , 진성준 , 추미애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13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