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보호자 없는 아동 법적 공백 해소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 방지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호자 없는 아동 지자체 책임 강화, 친권상실·후견인 선임 신속화 아동학대 사망사건 국가 차원 분석체계 첫 법제화 “아동보호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위험 조기 발견하는 예방 체계가 중요”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하도록 점검해 나갈 것”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할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과 절차 지연으로 아동의 법적 보호가 장기간 공백 상태로 방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체적 사유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친권제한·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