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민법상 상속권 상실 유족의 유족연금 지급 제한 명문화 부양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 지급 제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에 맞추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이러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급여 수급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유족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