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송도 개발지연, 더는 안 된다” - 경자구역법 개정안 발의 -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 장기 방치·투기적 이용 문제 해소 위한 개정안 발의 -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 지연 시, 이행 명령 및 개발지연부담금 부과 근거 신설 - 정일영 의원,“20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 송도 타임빌라스가 대표적 사례” - 정일영 의원,“이번 개정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전반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