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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 보호자 없는 아동 법적 공백 해소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 방지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미애 의원, 보호자 없는 아동 법적 공백 해소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 방지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호자 없는 아동 지자체 책임 강화, 친권상실·후견인 선임 신속화 아동학대 사망사건 국가 차원 분석체계 첫 법제화 “아동보호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위험 조기 발견하는 예방 체계가 중요”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하도록 점검해 나갈 것”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할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과 절차 지연으로 아동의 법적 보호가 장기간 공백 상태로 방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체적 사유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친권제한·대리권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

일부 광역 지자체의 재난 지원 시스템 구성 않되 고 있어 혼란
중앙정부에서 매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강조를 하고있지만 일부 광역 지자체는 이에대해 손을 쓰지못하고 허둥 대고있는 모습이다 "교통문화신문"은 경남도의 경우 를 사례로 들어본다 지난 5일 제보를 받고 산하 M시청에 관내 난방기구 수리문제로하여 M시청에 국민신문고 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긴급사항으로 처리를 부탁했지만 민원 담당은 대답만 해놓고 시간이 되서 퇴근을 했던 의문이 간다 이에 6일 경솔한 민원처리로 다시 국민신문고 를 통해 올렸지만 감사담당관은 민원의 의미를 파악하지못하고 예하 행정기관으로 이첩을 하고 말았다 이에 재난이란것이 무었인지도 모르는 행정기관 이라고 본다 한파에 어르신들은 추위에 떨고있어도 해당기관은 주민위에 군림하는듯하다 자기네 부모가 그렇게 몰려도 과연 그럴까 ? 의문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시나 요청이 있어야 움직이는지 궁금하다 재난지원은 평소에 기금을 조성하여 바축하고 집행을 해야한다 그때마다 추경을 편성하는것이 아니라 재난 기금은 지자체장 의 판단하에 기금에서 속히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남도의 경우는 서로 핑퐁하고 뒷짐을 지고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다 이에ㅡ 중앙정부는 더큰 사고로인해 피해가 발생하기전에 사전점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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