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 뽑겠다”,상습범 가중처벌 법안 대표발의! - 프로야구 개막 앞두고 기승 우려, 매크로·다계정 악용 암표 여전- - 솜방망이 처벌 한계, 최대 50배 웃돈 7억대 부당이익에도 처벌은 미미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입장권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보 접수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매크로 등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구매 후 되파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