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전환기 청년’ 소득 공백 메운다 - 취업·재취업 준비기간 소득안정 지원 근거 법제화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취업 준비나 퇴직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청년층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환기 청년’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잦은 이직·퇴직으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이 길어지면서, 일정 기간 소득이 급감하거나 완전히 단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 창업, 능력개발, 주거지원 등 개별 정책은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과 재취업 사이의 ‘전환기’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기 청년’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취업 준비기간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