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원택 의원 “지속가능한 축산의 마중물”
-한우산업 위기 속, 체계적 지원과 탄소중립 전환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거부권 극복·여야 합의로 3년 만에 입법 결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3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이 의원이 21대 국회 초선부터 추진해온 핵심 입법 과제로,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최초의 개별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이원택 의원은 "한우법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국민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시대 축산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 첫걸음"이라며, “값싼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 생산비 폭등, 수급 불안정 등 복합위기에 처한 한우산업을 살리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법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우 자급률 목표 수립 및 최저생산비 보장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등 한우농가의 생산안정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을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2022년 한우법을 처음 발의한 이후, ▲한우 관련 단체들과의 연속 간담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 촉구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이후 재발의 및 여야 협의 등 입법 전 과정을 책임있게 이끌면서, 3년 만에 법 통과라는 결실을 만들어 냈다.
이 의원은 “한우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고유 유전자원이자, 국민 식탁을 책임지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라며, “이번 법 통과는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지키는 동시에, 축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시대의 국가 전략산업 전환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제는 한돈, 낙농, 양계 등 다른 축종들도 마찬가지로 구조적 위기와 가격불안정에 직면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한우법 제정을 계기로 축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공정한 발전을 위한 종합 입법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은 앞으로도 농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산 정책의 전환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