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돌봄통합지원법 개선 토론회…"후속입법으로 구체화" 13일(목) 남인순 의원 등 '「지역돌봄통합지원법」 법령 제안 토론회' 주최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요양 등 통합제공 기반 마련 내년 3월 시행 앞두고 지원 대상, 서비스 범위, 관리주체 등 하위법령에 담아야 대상자 선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제언 통합 방문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의 지원 규정 필요 남인순 의원 "돌봄의 전면 재조정 위해 제도 개선과 하위법령 마련해야"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정춘생 의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 등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안 토론회'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 관리주체 등을 후속입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정춘생 의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 등 공동주최로 열린 '「지역돌
강희업 대광위원장, “3칸 굴절버스 국내 최초 도입 계기로 교통 혁신에 앞장설 것” - 11일 오후 대전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혼잡도로 사업 현장점검 -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1일 오후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교통수단(3칸 굴절버스)* 도입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 3칸 굴절버스는 궤도·선로가 불필요하여 초기 건설비용 및 기간이 경제적이고, 최대 270명의 수송 능력이 있어 5칸 트램차량(최대 305명) 대비 약 90% 수송 능력을 갖춤 ㅇ 본 사업은 올해 1월에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를 받아 도심 공공교통서비스가 취약한 대전 유성구 도안지구 일대에 대중교통이용을 높이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강 위원장은 “대전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신교통수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ㅇ 대광위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추진하고, 무계도 차량시스템의 국내 도입 및 국내기술 개발, 법령 개정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달희 의원, 전국소방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비율 법제화 공로 인정 -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12일(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소방본부의 이 의원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작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소방의 숙원이었다. 소방은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받았다. 이 재원 덕분에 소방은 부족한 장비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일몰 규정이라는 점은 소방 입장에서 큰 걸림돌이었다.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소방 장비 교체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가,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강에만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일몰을
고동진 의원, 교직수행 불가능 정신장애 교사 직권면직법 국회 제출 … 정신장애 등 정상적인 교직수행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 심의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 심리치료 및 상담 등 추진 …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심의 거치도록 하는 법적 장치 조속히 마련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 조성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권 면직 및 휴직 또는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 및 운용하여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이 부재하여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이번 사건의 관련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임차인도 영업‧주거환경 개선 위한 관리단 집회 소집 요구 및 공용부분 관리와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케 해 - 정일영 의원, “임차인에게 건물 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목),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禹의장, 중남미 주한대사 간담회…"韓안전성 널리 알려달라" "중남미 각국들이 변함 없는 믿음과 위로를 해준 것에 감사 표해"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한 지지와 협력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수) 중남미 주한외교사절 18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현안과 한-중남미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한국과 중남미는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1950년 중남미 국가들의 한국 전쟁 지원을 통해 역경을 함께 극복해 왔고, 항공우주·수소·방산 등 최첨단 분야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협력 동반자가 되었다"며 "여러 도전을 함께 극복하며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듯이 앞으로도 실질적·호혜적·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와 여객기 참사에 대해 중남미 각국들이 변함 없는 믿음과 위로를 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국회의 수장으로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중남미 각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
禹의장, 대전 초등생 빈소 조문…"근본적 대책 마련할 것"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 찾아 헌화하고 위가족 위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수) 오후 대전 서구 건양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대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우 의장은 조문록에 "하늘아! 예쁜 별로 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남긴 후 고(故) 김하늘 양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회 역시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학교의 안전 시스템 강화와 어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前국토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헌법재판소 고발 하면서 현재 이루어지고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진행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입을 열었다 또한 원前장관은 현재 한법재판소의 진행 상황을 볼때 누구를 위한 헌법 재판인지도 모르겠다면서 원칙도 무시하고 규정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재판관들의 행태를 더이상은 참고 견디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前장관은 또 오늘 국민 앞에 헌법재판소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트럼프 정부의 철강 등 관세 부과 대응 방안 논의 -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그간 준비한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응 - - 관세 조치 발효일(3.12일) 전까지 우리 이익 반영을 위한 대미 협의 지속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화)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제8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10일 발표된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로 美 통상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그간 준비해 온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와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가용한 對美 협
서영석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경계선지능인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 근거 마련 - 서영석 의원, “생애주기별 지원 가능”, “복지의 사각지대 줄이는 것에 일조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4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가능케 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 ▲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 운영 등 경계선지능인에게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85 범위에 속하는 자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약 13.6% 2023년 7월 국회입법조사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에 달하는 70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제한적인 인지발달 수준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추가적인 교육이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합니다 (25.2.3.~25.2.9.) 국회사무처 (총장 김민기)는 1월 6일(월) 공개된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5일(수)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6일(월) 공개된 「전과자 선거출마 불허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6일(목)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전과자에게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8일(수) 공개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최장기형 상향) 혹은 폐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6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