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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보건복지부는 회의 비용 절감하고 복지급여 현실화해야”

복지부, 4인 가족 한 달 생활비 208만 원이라면서… 중생보위 회의 1건에 653만 원 써

 

복지부, 4인 가족 한 달 생활비 208만 원이라면서… 중생보위 회의 1건에 653만 원 써
김예지 의원, “보건복지부는 회의 비용 절감하고 복지급여 현실화해야”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활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지난 3년간 회의 한 차례당 평균 653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개최한 9차례의 중생보위 회의에 총 53,214,400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밝혀졌다. 서면으로 진행되어 1백만 원의 참석수당 지급만 이루어진 회의 1번을 제외하면, 회의당 평균 653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출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빈곤층의 삶과 직결되는 사항을 정하는 중생보위 회의가 빈곤층의 삶과 괴리된 채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참석수당이 160~200만 원, 인쇄・출력 등이 적게는 225만 원에서, 많게는 510만 원이 들었다. 외부 회의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백만 원이 추가로 소요됐다.

 

2020년 서울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59차 회의는 대관비용 382만 원을 포함하여 687만 원이, 2023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1차 회의는 장소 대관비용 380만 원 포함 784만 원이 단 90분 회의를 위해 지출됐다. 올해 3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진행된 제74차 회의도 대관비용 191만 원을 포함하여 776만 원이 들었다. 해당 회의 장소들은 주로 코스요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건복지부는 "식사 비용의 경우 회의 장소 임차 시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 장소 이용료와) 비용 구분 불가"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31일 진행된 제77차 회의에는 인쇄・출력비 449만 원을 포함해 총 630만 원이 지출됐다. 보건복지부는 인쇄・출력비에는 50여 권의 자료집 인쇄비, 장소를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 그리고 이를 설치하기 위해 외부업체에서 대여하는 물품 이용료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진행된 이 날 회의의 안건자료는 총 42쪽에 불과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생보위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저보장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207만 8,316원)로 결정했다. 즉, 4인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인 경우 약 7만 8천 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208만 원인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김예지 의원은 “중생보위의 1회 회의비용은 중생보위가 생각하는 4인 가족이 3달 동안 먹고 사는 데 충분한 액수”라며 “고위공무원과 교수, 변호사 등이 호화로운 장소에서 돈을 펑펑 쓰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비용을 결정하다 보니 생계가 절박한 사람들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는 책상 위 숫자로만 ‘최저생활’을 계산할 게 아니라, 서민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회의 비용 절감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급여 수준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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