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장애인스포츠지도사(파크골프) 국가자격시험 채점오류‘업무태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낼 일 아니다”
- 문체부 장관 명의 국가자격시험 ‘장애인스포츠지도사(파크골프)’ 관리 허술 드러나
- 진 의원 “귀책 사유는 기관에… 응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발급되는 국가자격시험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파크골프 종목 실기·구술시험에서 공고된 채점기준과 다른 기준이 적용돼 당락이 변경된 사안과 관련해, “국가자격시험 관리 부실은 중대한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시험은 2025년 세부 시행 공고에서 구술시험 채점 기준을 ‘규정 50점·지도방법 50점’으로 명시했으나, 실제 채점은 2024년 기준인 ‘규정 40점·지도방법 40점·태도 20점’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재채점이 이뤄졌고, 그 결과 12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정정됐다.
대한장애인골프협회는 채점오류 사유로 “착오 및 업무과중(직원 퇴사 및 해당 기간 중 전국출장) 등으로 인한 행정오류”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국가자격시험에서 공고된 기준과 다른 채점이 이뤄졌는데도 ‘업무과중’이라는 해명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의원 요구자료 답변에서 해당 사안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4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시험의 안정적 운영과 수험생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기관 업무정지 등 처분은 하지 않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차원의 조치로 갈음했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골프협회는 책임자로 지목된 사무국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으나, 협회 규정상 정직 기간 중에도 기본급의 3분의 2와 명절상여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합격 정정 대상자에 대해 개별 유선 통보를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채점오류 사실과 재채점 기준을 전체 응시자에게 공식 공지했는지 여부는 문서상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진 의원은 “귀책 사유가 주관 기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지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내부 조사와 제한적 조치로 사안을 봉합하려는 것이라면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를 더욱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부실로 인해 수험생들이 피해보는 일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며 “문체부는 감독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파크골프 종목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응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문체부는 해당 종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이다. 공고된 채점기준과 다른 기준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사후적으로 당락이 변경되는 상황은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 측면에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감독기관의 관리·검증 절차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보완될지 주목된다.
*첨부 자료(4개)
※ 《 대한장애인골프협회 》2025년 제2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주요내용

※ 《 대한장애인골프협회 》2025년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시험위원 회의 개최 결과 재채점 후 12명 추가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