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http://www.xn--9d0bt7xa359enkt3kg.kr/data/photos/20240521/art_17165081347283_24caa7.png)
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 사업성 확보가 핵심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3일(목), 「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사업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 보고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과 정부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이 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제정되고 여야에서도 수도권 철도의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4월 10일 총선의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지상의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여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이 예상되는데, 이를 철도 상부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부부지 개발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
□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했다
○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
□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부지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상부공간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더
○ 또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상 특례 규정인 건축물 건축 제한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하여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경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이때,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특성을 고려한 편익 항목을 개발하는 등 투자평가체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 및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철도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야 하고,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사업 초기 단계에서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신 건설 기술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상부부지 개발에 있어 사업성만을 과도하게 추구할 경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환경 보호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들이 희생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사회적·도시계획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주변지역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