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면위로 나타나지않는 사례가 발생한다
하물며 행정기관은 이런경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함에도 오히려 지자체에서 이른바 행정권이 있다고하여 장애인에게 행정적인 학대를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있다
본지취재진은 충북 의 한 지자체에서 시설에 입소되어있는 발달 장애인에게 퇴소를 종용하고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전화통화를 해보니 사실로밝혀져서 충격을 주고있다
담당은 관련규정도 없는 것도 모르고 병원에 장기입원환자라며 입소시설 원장에게 운영비를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입원이라먄 입원기간이 얼마인지도 뚜렸한 규정도 없이 담당의 의견에 따라 정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있다
이런문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관할 감사실에서 담당 이 감사중이지만 감사실 역시 전문 가로서 정확한 갑질행태를 찾아낼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충북도는 예하 지자체라하여 관할로 떠넘기는 형태다보니 최고기관에서조차 규명하기를 꺼리는 형편이라서 문제가 되고있다
비단 장애인 학대는 겉으로 물질적인 학대는 표가 나지만 이와같이 행정적인 학대는 차별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국민신문고민원을 통해 담당자 교체요청까지 제기된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규정과 담당의 인식도 문제라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