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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서영교 의원, <구하라 법> 등 여야 민생 입법 처리 합의 환영

서영교 국회의원, <구하라법> 등 여야 민생입법 처리 합의 환영 


“8월 국회에서 <구하라법> 꼭 통과시켜야!”

- 서영교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 22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하는 서영교 의원(24.5.31)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통과가 목전에 다가왔다.

 

지난 8일 여야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8월 중에라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참사’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생부 또는 생모가 보상금, 보험금의 1/2 또는 전부를 가져가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불합리한 상속권 제도를 개선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20대·21대·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구하라법>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자격이 없으니 아이가 남긴 유산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 대표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왔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상속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그리고 마침내 <구하라법> 발의 후 4년 만에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지 않아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무산됐다. 

 

서영교 의원은 “아이를 낳았으면 부모는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양육비를 줘야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경우에는 국가가 함께 아이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가수 구하라’, ‘소방관 강한얼’, 그리고 ‘실종 선원 김종안씨’의 경우 모두 아이가 어렸을 때 양육하지 않거나 양육을 게을리했던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그 아이가 사망했을 때, 아이가 남긴 재산을 갖고 가거나 보험료를 받게 됐다. 이에 국민들이 분노했다.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바꿔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여야가 민생법안 통과에 합의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구하라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공무원 구하라법> <군인 구하라법> <선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중이다. 그 결과, 소방관 강한얼을 양육하지 않았던 생모는 유족연금을 15%만 받게 되었고, 다른 사례의 경우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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