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변호 경력으로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즉각 해임하라!
2025년 8월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2019년 발생한 버닝썬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를 맡으며,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했고, 사건 발생 3년 뒤에야 고소했다”는 논리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고소 의도를 의심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그는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변호했다. 이는 피해자의 상황보다 가해자의 ‘인식 여부’에 무게를 두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법리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건들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과 사건 정황이 담긴 CCTV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강조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변호 전략을 펼쳤다. 심지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동의 없는 성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실상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법원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범죄의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이는 피해자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가해자의 범죄 행위 때문이었다. 범죄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성범죄는 특히 가해자의 일방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명확하다.
피의자에게도 방어권이 보장돼야 함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변호는 어디까지나 법적 절차에 대한 조력이어야지, 윤리적 기준을 훼손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치영 비서관의 변호 전략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더욱이 전치영 비서관의 감찰 능력이나 공직기강 관련 경력은 뚜렷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인사의 임명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실제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주요 비서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사건을 변호한 이력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선거법 및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다. 이장형 법무비서관도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고,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선거법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공직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해온 인물들을 권력의 핵심에 배치한 것에 불과하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국가 공직 사회의 윤리와 기강을 감독하고, 청렴성을 확보해야 할 막중한 자리에 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성범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변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앉힌 것은, 대통령 스스로 공직 윤리의 기준을 훼손한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즉각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8월 5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