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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4년 7월 서울 모호텔 역주행 교통사고 대법원 확정 판결

피고인이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3707 판결)

 

1. 사안의 개요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들: 인도에 있던 행인, 운전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나. 공소사실의 요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2024. 7. 1. 21:26경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후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 1 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2. 소송경과

 

가. 제1심● 차량 결함이 아닌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인도에서의 사고(치상, 치사)와 차량으로 인한 사고(치상)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았음● 금고 7년 6월 선고● 항소인 ➠ 피고인나. 원심● 제1심과 같이 차량 결함이 아닌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제1심과 달리, 인도에서의 사고(치상, 치사)와 차량으로 인한 사고(치상)를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았음● 금고 5년 선고● 상고인 ➠ 피고인 및 검사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검사● 이 사건 사고의 죄수 관계▪이 사건 사고가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계속하여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 사고가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인지 여부- 2 나. 판결 결과 ▣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다. 판단 내용 ▣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고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사건 보도자료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피고인이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3707 판결) 1. 사안의 개요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들: 인도에 있던 행인, 운전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나. 공소사실의 요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2024. 7. 1. 21:26경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후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 1 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2. 소송경과 가. 제1심● 차량 결함이 아닌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인도에서의 사고(치상, 치사)와 차량으로 인한 사고(치상)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았음● 금고 7년 6월 선고● 항소인 ➠ 피고인나. 원심● 제1심과 같이 차량 결함이 아닌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제1심과 달리, 인도에서의 사고(치상, 치사)와 차량으로 인한 사고(치상)를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았음● 금고 5년 선고● 상고인 ➠ 피고인 및 검사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검사● 이 사건 사고의 죄수 관계▪이 사건 사고가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계속하여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 사고가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인지 여부- 2 나. 판결 결과 ▣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다. 판단 내용 ▣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고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3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장기복무·복지지원 근거 신설 추진
“초급간부 없는 국방력은 없다”… 김미애 의원, 장기복무·복지지원 근거 신설 추진 병사 중심 복지 강화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군 지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은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제46조의7)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서는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이 부족해 초급간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해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함께 발의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초급간부에게 멘토링 제도 등을 포함한 *교육·적응·정서 지원 근거(제14조의2)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해 복지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