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약물 운전’사고 방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약지도서와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기재
김 의원“약물 운전 사고 급증함에도 위험성에 대한 인식 낮아 … 위험성 명확히 기재하여 국민 안전 지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부작용이나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중력 저하·졸림·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복약지도서나 의약품의 용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운전 및 약물 운전 교통사고는 2023년 69건에서 2024년 202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지난해 6월에는 방송인 A씨가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됨’, ‘졸음 주의’ 등의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고,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의 부작용과 약물 운전의 위험성·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도 ‘약물 운전’ 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와 경각심은 낮은 상황”이라며, “복약지도서와 의약품 용기·포장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기재하여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량이 크게 늘어나는 설 명절 기간, 약물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