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대표 발의!
어획·전재·양륙 전 과정 통합관리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연근해어업 관리체계의 법적 기반 마련
윤준병 의원 “규제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관리로 전환해 어업인 권익과 수산자원을 함께 보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0일, 연근해어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환경 악화와 고수온 현상 등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기존의 투입량 중심 어업관리 방식만으로는 자원 회복과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 특히 국제사회는 FAO와 IMO 등을 중심으로 어선 위치관리, 전자 어획보고, 수산물 추적성 확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EU 등 주요 수산물 수입국은 이를 사실상의 통상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획·전재·양륙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 법률이 부재해, 국제 기준 대응과 투명한 수산자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어업실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출량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정상 작동 의무화, 조업일별 어획·전재 실적 보고 제도화, 지정된 장소에서의 양륙 및 양륙 실적 의무 보고 등을 통해 어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 또한 어획확인서와 어획증명서의 발급·전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해 수산물 유통 전 단계에서 합법성과 추적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정확한 어업실적 데이터 확보 없이는 수산자원 보호도, TAC 확대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이번 특별법은 체계적인 자원 관리와 현장 중심 제도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실한 어업인이 정당한 보호와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권익 향상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