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간호조무사 신고제도 법적 근거 명확화 위한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 수리 업무 위탁 근거 법률에 명시
“신고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 확보로 보건의료 인력 관리 체계 신뢰 높일 것”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11일(수),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위탁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실제로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율이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위탁기관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고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같은 보건의료 직역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가 달라 행정 혼선과 제도 불신이 발생해 왔다”며 “개정안은 직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간호조무사 신고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제도는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