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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폭염 등 관련 보건 조치 강구해 근로자의 건강 장해 안전 책 선제적 으로 대응해야”


김선교 의원,“폭염 등 관련 보건조치 강구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안전책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등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추가하고, 폭염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폭염·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폭염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연장 사유로 명확히 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폭염 등 이상기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폭염ㆍ폭우ㆍ폭설ㆍ태풍ㆍ한파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산업현장에서 이상기후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였다. 한편 폭염ㆍ한파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위기로 인해 근로현장의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사후 약방문식의 후행적인 조치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폭염 등 기후여건과 관련한 대책 대부분이 지침이다 보니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일상화된 폭염 관련 대책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선제적 대응을 통한 근로자들의 안전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동물병원 폭행·협박 방지법’대표발의
서삼석, ‘동물병원 폭행·협박 방지법’대표발의 - 동물병원 업무방해, '24년 2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24년 경우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 - 일부 동물병원, 폭행으로 인한 전치 3주 상해진단받아 “ 의료법과 같이 금지행위 구체화로 반려동물의 건강권 확보 ”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2023년 8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2024년의 경우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원은 진료에 대해 설명하여 결제를 진행했지만 진료비가 많이 나와 수의사 및 간호사에게 흉기로 위협·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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