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사건처리 10건 중 3건 법정처리 기한 넘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처리하는 사건의 30% 이상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사건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공정위가 처리한 전체 9,441건 중 3,051건(32.3%)이 법정 처리 기한을 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8.3%(653건) ▲2022년 35.4%(643건) ▲2023년 29.7%(618건) ▲2024년 33.8%(698건) ▲2025년 7월 기준 37.7%(439건)로 최근 2년간 30%대를 지속하고 있다.
공정위 규칙상 일반 사건은 6개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 지원 행위는 9개월, 부당공동행위는 1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크게 넘겼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 지원 사건의 지연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7월 기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571일, 부당 지원은 517일로 각각 법정 기한의 약 2.1배, 1.9배에 달했다.
특히 2023년에는 두 유형 모두 처리 기간이 급증해, 각각 743일과 701일이 소요되며 법정 기한의 최대 약 3배에 이르렀다.
민병덕 의원은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는 경쟁 제한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무혐의 사건은 신속히 종결해 핵심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지원·담합 사건이 더 이상 장기화하지 않도록 인력 충원과 경인 사무소 설치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