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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외국인 휴대폰 개통 「외국인 본인확인 제도 허점」, ‘대포폰 창구’로 전락

 

외국인 휴대폰 개통
「외국인 본인확인 제도 허점」, ‘대포폰 창구’로 전락
통신사 불법·편법 영업 행태 심각

 

- 외국인 회선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 유명무실… 여권 사본만으로 개통 가능
- 베트남·네팔 등지의 취업·유학 알선업체 통해 여권 사본 수집 → 국내 입국 전 ‘후불 유심’ 불법 개통
- 외국인 회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개편 및 본인확인 절차 강화 촉구

 


최근 외국인 여권 사본을 불법 수집해 알뜰폰 선불 유심 1만1,353개를 무단 개통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대포폰 조직 71명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이통3사 역시 여권 사본만으로 외국인 회선을 개통해주는 불법·편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5G 표준약관 내 외국인 개통 관련 요건’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별로 외국인 본인확인 서류 기준이 제각각이며, 일부 통신사는 여권 사본만으로도 후불 회선을 개통할 수 있는 허점을 방치하고 있다.

 

【 이통3사 5G 표준 약관 內 외국인 개통 관련 요건 】

 


구분
SK텔레콤
KT
LG U+
구비
서류
*외국인등록증
※외교관, 주한미군,
재외동포에 대해
별도 기준
※(선불)여권 or 외국인등록증
※(후불)여권* or 외국인등록증
*E7,E9,D2,D4 비자 보유 시
※(선불)여권 or 외국인등록증
※(후불)여권* or 외국인등록증
*E7,E9비자: 표준근로계약서,
*D2,D4비자: 입학허가서 별첨
회선
승낙
제한
사항
*외국인 1회선 초과
개통 시 별도 자격 요구
*국내 체류 만료일
30일 이내 가입 불가 (선불만 가능)
※외국인 1회선 초과 개통 시 보증금 요구 등
※후불 여권 가입 이후 외국인등록증 사후 미등록 시 직권해지
※외국인등록증 통해 2회선 초과 개통 불가
※국내 체류 만료일 30일 내 가입 불가(선불 가능)
※후불 여권 가입 이후 외국인등록증 사후 불일치 시 직권해지
5G 상품
*별도 없음
5G 웰컴(월정액 상품)
Global 5G(월정액 상품)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0년 203만 명에서 2024년 26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장기체류자(90일 이상)는 204만 명에 달한다.

 

[ 연도별 장기 체류 외국인 수 (단위 : 만명)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체류 외국인
203.6
195.7
224.6
250.8
265.1
장기 체류(90일 이상)
161.0
157.0
168.9
188.2
204.2
단기 체류(90일 미만)
42.8
38.7
55.7
62.6
60.9
* 불법 체류자
39.2
38.9
41.1
42.4
39.8

 

  ※ ‘24년 기준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36.2%), 베트남(11.5%), 태국(7.1%), 미국(6.4%), 그 외(38.7%) 순임

 

이와 함께 통신서비스 수요도 늘면서, 통신사들이 외국인 대상 후불 상품 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제는 후불 상품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이다. 내국인은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만, 외국인은 여권 스캔만으로 개통이 가능해 사본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판매 유통점의 ‘양심’에 본인확인을 의존하는 구조다.

 


대상
법정 서류(시행령 제37조의 7)
본인 확인 절차
비고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
신분증스캐너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신분증 위·변조, 진위 여부 확인 및 사본 식별 검증 등
외국인/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신분증스캐너), 여권(단순 스캔)
판매처에서 여권 본인 여부 단순 확인

 

이 같은 규제 사각지대는 결국 대포폰 양산과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2025년) 7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8,000억 원, 연간 환산 시 1조 3천억 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만 해도 2024년에 7만 건을 넘어, 외국인 본인확인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 경찰청 발표 결과, 전 년 동기 대비 피해액 195%, 발생 건수 114%로 증가한 수치임

 


【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 및 피해액 추이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까지)
2025년
(연간 예상)
발생 건수
30,982
21,832
18,902
20,839
16,561
약 28,000건
피해액
(억원)
7,744
5,438
4,472
8,545
7,992
약 13,700억

 

  ※ (출처) 경찰청 발표 보이스피싱 현황 데이터, ‘25년 수치는 복수의 보도 자료 인용

 

또한, 외국인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는 지난해에만 7만 건을 넘어서며, 단순 범죄 악용이 아닌 외국인 본인확인 절차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

 

심지어 A 통신사의 경우, 약관에 기재된 5G 후불 서비스를 여권 사본 접수를 장려하여 베트남, 네팔 등 현지에서 본인확인 없이 모집, 국내 입국 시 자동으로 개통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유학 등 알선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취합된 여권 사본만으로 국내 입국 전 유심을 미리 보내주고 있는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대면 본인확인을 전면으로 위배,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의 의무를 무력화하는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계좌 개설, 신용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후불 유심 방식’은 개통이 어려워, 대체로 90일 이내의 체류 기간 동안에는 선불 유심으로 가입하여 데이터 통신과 전화 수발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A 통신사는 특정 비자(E7 특정활동, E9 비전문취업, D2 유학, D4 일반연수)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전 현지 송출기관(외국인 취업·유학 관련 공공기관 또는 알선업체)을 통해 여권 사본을 접수하고 입국 전 ‘후불 유심’을 배부했다

 

이후 입국 시 후불 유심 방식으로 선 개통이 이뤄지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2~3개월차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대면 본인확인 절차 없이 등록증 사본을 통해 명의변경까지 처리해주는 불법 영업 방식으로 외국인 가입자를 모집해 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영업 행태는 ‘후불 신규 회선 유치 경쟁이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외국인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며 ‘간편한 가입과 후불 상품 혜택을 미끼로, 현지에서부터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도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국인 회선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와는 달리, 여권을 통한 외국인 회선 개통 시에는 신분증 스캐너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처에서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노동자 명의의 대포폰이 대거 유통되는 최근 사례와 강한 연관이 의심되는 지점이다.

 

최형두 의원은 “외국인 회선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한 것은 대포폰 양산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외국인 회선의 본인확인 기준을 강화하고, 통신사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 선·후불 회선 개통 시 본인확인 구비서류 등 기준 강화 △ 외국인 신분증 사본 판별 솔루션 및 출입국관리소 연계로 부정가입방지 시스템 고도화 △ 후불 회선과 선불 유심 이용 연장 시 본인인증 절차 강화 △ 외국인 다량 개통 유통점에 대한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 정례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참고자료 1. A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 주도의 외국인 유치(여권 후불개통) 안내자료

 

1) A통신사, 외국인 여권 후불개통 서비스 운영 및 전용 요금제 유치
※ 해외 현지에서만 가입 가능한(본인확인 이전) 전용 요금제를 미끼로 여권 사본 개통

 

2) 가입 안내자료에 따르면, 최초 개통 시점 및 명의 변경(외국인 등록증 발급되는 90일 이후) 시점 신분증 사본을 통한 본인확인 의무 위반
※ a)여권 사본 접수 후 후불 유심을 현지에서 사전 배포(송출 기관 활용), 입국 후 b)외국인 등록증 등록 시에도 사본 등록으로 간편한 절차를 강조 中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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